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524 선고일 2016.01.19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사 건 2015가단11752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01. 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등기과 1900. 0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AAA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