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가등기말소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371 선고일 2015.09.22

매매예약가등기말소

사 건 2015가단11737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9. 22

주 문

1. 피고는 소외 안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3. 10. 24. 접수 제874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