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그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그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14나2070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AAAA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4. 9. 26. 판 결 선 고
2014. 11. 7.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가 BB건설에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면서 CC건업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5,583,500원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BB건설은 CC건업에게 지급할 기성 공사대금 중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와 CC건업, BB건설 3자 간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
(2) 원고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발주자인 BB건설에 하도금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있다.
(1) 채무인수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관여 없이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도 할 수 있고(민법 제453조 제1항),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과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으로도 할 수 있으며(민법 제454조 제1항),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세 당사자가 동시 또는 순차로 3면계약을 통하여서도 채무인수를 할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다. 살피건대, CC건업이 2012. 2. 10. BB건설이 CC건업에게 지급할 기성금 중 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BB건설에 제출하면서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C건업이 BB건설에게 채무인수를 요청하거나 BB건설이 원고나 CC건업에게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3자 간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채무인수의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하도금대금의 직접 지급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CC건업이 2012. 2. 10.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BB건설에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B건설이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CC건업의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CC건업의 경영진과 연락이 닿지 않아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요청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점, 당시 BB건설은 EEE의 CC건업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파주시법원 0000카단0000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을 2011. 12. 20. 이미 송달받은 상황이었던 점, 이후 BB건설은 2012. 2. 22. FFF의 CC건업에 대한 이 법원 0000카단0000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GGG과 피고들의 가압류결정 정본 등을 순차적으로 송달받고 결국 2013. 2. 28. 이 사건 공탁을 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BB건설, CC건설 및 원고 간에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3조 제1항),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제13조 제3항),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제3호). 원고가 2011.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사업자인 CC건업은 하도급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그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BB건설에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발주자인 BB건설은 하도급법 제14조제1항 제3호 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0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들이CC건업의 BB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채권자들로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