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미국 거주자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자라 하여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미국 거주자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자라 하여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부당이득금 원 고 승미영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8. 20. 판 결 선 고
2015. 9.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5,272,067원 및 그 중 6,394,147원에 대하여는 2007. 4. 19.부터, 286,9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부터, 27,108,79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36,859,87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부터, 24,622,360원에 대하여는 2008.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티엔디(원고의 동생인 승AA가 대표이사이고, 2010. 6. 23. 주식회사
○○ 트럭터미날에서 주식회사
○○ 티엔디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주주로서, 1987. 7. 29. 및 1997. 9. 29. 취득한 소외 회사의 주식 중 일부인 104.35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주, 원) 귀속연도 신고일자 주식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납부세액 2006년
2007. 4. 18. 11,352 133,160,800 79,428,979 6,923,600 2007년
2007. 5. 31. 2,000 27,105,500 17,624,793 1,361,230 2007년
2007. 8. 31. 39,000 722,109,050 594,380,333 53,494,230 2007년
2007. 11. 30. 35,000 788,088,200 785,014,665 70,651,310 2007년
2008. 2. 29. 17,000 459,024,400 457,233,808 41,151,040 합 계 104,352 2,129,487,550 1,933,682,577 173,581,410
- 나. 원고는 2012. 2. 17.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것이고, 취득일자는 상속개시일인 2005. 12. 10.이므로 취득가액을 상속평가액으로 경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84,074,041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2012. 5. 4.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3년의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2. 6.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단순 착오신고로 처리하여 2006년 귀속분에 대한 청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권이 소멸되어 경정하지 못하였으나,2012. 10. 5. 아래 표와 같이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 77,104,890원을 환급하였다. (단위: 원) 귀속연도 신고일자 납부세액 경정청구세액 환급된 세액 세액 잔액 2006년
2007. 4. 18. 6,923,600 6,394,147
• 6,923,600 2007년
2007. 5. 31. 1,361,230 1,074,330 1,074,330 286,900 2007년
2007. 8. 31. 53,494,230 26,385,440 26,160,440 27,333,790 2007년
2007. 11. 30. 70,651,310 33,791,440 33,566,440 37,084,870 2007년
2008. 2. 29. 41,151,040 16,428,684 16,303,680 24,847,360 합 계 173,581,410 84,074,041 77,104,890 96,476,520
- 다. 한편, 원고는 상속부동산 양도 후 원고를 비거주자로, 양도부동산을 일반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1. 10. 6. 주택양도 당시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인 관계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위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1751호)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6.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 라. 원고는 2013. 2. 15. 위 상속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내용에서와 같이 자신은 비거주자로 확정되었으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미국 국적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 아무런 과세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나항 기재 표 중 세액 잔액 합계란 기재 양도소득세 잔액 96,476,520원(2006년 귀속분 6,923,600원과 2007년 귀속분 89,552,920원의 합계, 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을 모두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였는데, 관할세무서장은 2013. 5. 16. 원고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위 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6.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3. 7. 1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마. 원고는 2014. 5. 15.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080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12. 2. ‘이 사건 확정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바. 한편, 원고는 1978년 미국으로 이민한 후 1996년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이다.
- 사.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내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인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피고의 과세로부터 면제되므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 대상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액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적어도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에는 피고가 조세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원고가 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알고 이를 경정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 후 잔액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95,272,067원(2006년귀속분 중 6,394,147원, 2007년 귀속분 중 2007. 5. 31. 신고 286,900원, 2007. 8. 31. 신고 27,108,790원, 2007. 11. 30. 신고 36,859,870원, 2008. 2. 28. 신고 24,622,360원의 합계액)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