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가능여부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134768 선고일 2016.11.0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조세채권 발생일 이후이며, 실제로 대한민국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3476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9. 9. 판 결 선 고

2016. 11. 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BBB(000000-0000000) 사이에 2014. 2.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BB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2. 3. 접수 제457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BBB의 2/8 지분은 착오 로 보이므로 별지 목록 제1항과 같이 선해한다).

1. 인정사실
  • 가. 소외 BBB은 2013. 11. 1. 서울 OO구 OO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3. 10. BBB에게 2014. 3. 31.을 납부기한(납세의무의 성립일 2013. 12. 31.)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414,849,450원을 고지하였다.
  • 나. BBB은 2014. 2. 3. 자신의 사위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4. 2. 3. 접수 제457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BB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합계 330,027,333원

① 남양주시 OO읍 OO리 OO 대지: 4,450만 원

② 서울 OO구 OO동 OOO OOO OOO동 제OO호: 316만 원

③ 서울 OO구 OO동 OOO OOO OOO동 제OO호: 6,250만 원

④ 서울 OO구 OO동 OOO OOO OOO동 제OO호: 8,920만 원

⑤ CC은행 예금 채권 11,777원

⑥ DD 예금 채권 130,594,310원

⑦ EE은행 예금 채권 3,957원

⑧ FF은행 예금 채권 57,289원

(2) 소극재산: 합계 489,579,450원

① 원고에 대한 채무: 414,849,450원

② 피고에 대한 채무: 74,730,000원

(3)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BB의 소극재산은 합계 489,579,450원이고 적극재산은 합계 330,027,333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GG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2013. 12. 31.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일 이후이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조세채권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였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4. 3. 10. BBB에게 2014. 3. 31.을 납부기한(납세의무의 성립일 2013. 12. 31.)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414,849,450원을 고지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BB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BBB이 여러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여러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이자만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서 피고에게 대출이자 변제를 위하여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7. 10.경부터 2015. 5.경까지 약 8,47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BBB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소결론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