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조세채권 발생일 이후이며, 실제로 대한민국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조세채권 발생일 이후이며, 실제로 대한민국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3476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9. 9. 판 결 선 고
2016. 11. 4.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BBB의 2/8 지분은 착오 로 보이므로 별지 목록 제1항과 같이 선해한다).
(1) 적극재산: 합계 330,027,333원
① 남양주시 OO읍 OO리 OO 대지: 4,450만 원
② 서울 OO구 OO동 OOO OOO OOO동 제OO호: 316만 원
③ 서울 OO구 OO동 OOO OOO OOO동 제OO호: 6,250만 원
④ 서울 OO구 OO동 OOO OOO OOO동 제OO호: 8,920만 원
⑤ CC은행 예금 채권 11,777원
⑥ DD 예금 채권 130,594,310원
⑦ EE은행 예금 채권 3,957원
⑧ FF은행 예금 채권 57,289원
(2) 소극재산: 합계 489,579,450원
① 원고에 대한 채무: 414,849,450원
② 피고에 대한 채무: 74,730,000원
(3)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BB의 소극재산은 합계 489,579,450원이고 적극재산은 합계 330,027,333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GG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