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사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사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4가단1267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5. 4. 27. 판 결 선 고
2015. 5. 18.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위 1항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6. 25. 접 수 제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 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 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 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 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 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부동산이 양도된 2013. 5. 30. 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고, 이는 그 후 부과처 분된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그 후 BBB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 지 않는 이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가까운 장래에 BBB의 위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BBB의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함으로써 원고의 BBB B에 대한 조세채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 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가 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 150,317,620원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 사할 수 있다.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에 매도하였 고 피고가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 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 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EEE 의 증언은 피고와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실 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피고의 선의에 관한 추측에 불과한 진술일 뿐, 피고의 선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들을 근거로 사해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해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단 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와 채무자 BBB의 관계(2011. 6. 30. 피고와 이혼한 EEE의 어머 니), 피고와 채무자 BBB이 계속해서 금전거래를 해 왔던 사실, 이 사건 과세부동산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과세부동산 토지 위에 있던 피고 소유 건물에 BBB을 채무자로 하는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쳤졌으며 피 고가 EEE과 이혼한 후에도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던 사실, 피고는 BB B이 이 사건 과세부동산을 매도할 때 피고 소유의 그 지상 건물도 BBB과 함께 매 도한 사실, 이 사건 과세부동산의 양도일(2013. 5. 30.)과 이 사건 매매계약일(2013. 6. 14.)이 시기적으로 근접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전후하여 BBB과 피고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내역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EEE의 증언만 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7, 9~14, 을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