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106701 선고일 2014.06.25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소유권 경정하여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14가단1067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성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6. 25.

주 문

1. 피고와 소외 성BB(OOOOOO-OOOOOOO, OO시 OO구 OO동 17 CCC 225-60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1.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성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3. 5. 2. 접수 제19884호로 마친 각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조세채권의 성립

(1) 당사자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성BB(이하 ‘성BB’ 라 합니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동 48건 OOOO원의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위 성BB의 여동생입니다. [갑 제1호증(체납유무 조회), 갑 제2호증(제적등본 1부)]

(2) 과세경위 위 성BB는 (주)DDD를 설립하고 2002.5.21. 개업하여 법인을 운영중으로 2011. 7월 부가가치세 등 신고 무납부 하여 체납세액이 발생하였으며, 위 법인이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8 사업연도부터 66.31%의 과점주주였던 성BB에게 2012. 11. 26. 부가가치세 등 36건 OOOO원, 2013. 4. 8. 10건 OOOO원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는 등 [표1]과 같이 OOOO원의 국세체납이 있습니다. [갑 제3호증(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 사본), 갑 제3호증의 1 납부통지서 사본 46건] <표> 생략

(3)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호)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소외 체납자 성BB는 (주)DDD(OOO-OO-OOOOO)의 대표자(지분율 66.31 %)로서 피보전채권은 ☆☆세무서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부가가치세 등 46건 OOOO원 및 △△세무서에서 고지한 종합부동산세 OOOO원 동 49건 OOOO원입니다. 소외 체납자 성BB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며, 본인소유의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이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합니다)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 성AA(여동생)에게 2013. 5. 2. 소유권 경정(당초 소유권 2011. 7. 6., 동기원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었습니다.

2. 사해행위

소외 체납자 성BB는 2012. 11월 ☆☆세무서에서 (주)DDD(OOO-OO-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부가가치세 등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별지목록 기재 제1항, 제2항 부동산을 2013. 5. 1. 피고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2013. 5. 2. 피고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별지목록 기재 제1항, 제2항 부동산 등기부등본)] 즉 체납자 성B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1.28.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각 1/2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에도 2013. 5. 2. 재차 상속재산분할 시키는 것으로 협의분할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실질적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본인 지분 1/2 마저 모두 피고인 여동생에게 경료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책임재산의 감소

소외 체납자 성BB는 별지목록 기채 제1항, 제2항 부동산 재차 상속재산분할협의한 당시인 2013. 5. 1.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OOOO원(본인지분율 50%)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차 상속재산분할협의로 OOOO원의 책임재산을 감소 시켰습니다.

4. 채무초과
  • 가. 적극재산 소외 체납자 성BB의 적극재산은 <표2>와 같이 OOOO원입니다. 【갑제5호증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갑)】
  • 나. 소극재산 소외 성BB의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OOOO원, 근저당채무 OOOO원으로 총 OOOO원입니다. <표> 생략 따라서 재차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인하여 소외 체납자 성BB는 OOOO원의 채무초과를 가중시켰고, 그 금액만큼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 사해의 의사

소외 체납자 성BB는 (주)DDD(OOO-OO-OOOOO)의 대표자이며 과점주주로서 법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가 2012. 11. 26., 2013. 4. 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납부독촉하자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2013. 5. 1. 재차 상속재산 분할시켜 본인지분 1/2을 피고에게 소유권 경정 이전하여, 위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 시킨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에게 상속재산 재차 분할 당시부터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6.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성BB의 여동생으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권 경정으로 이전받아 소외 체납자 성BB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만들어 체납처분을 피하게 한 것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지분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소외 성BB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를 안날

원고는 소외 성BB의 체납처분과정에서 2013. 6. 11.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를 조회 후 2013. 6. 12. 등기부등록을 열람하여 보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8. 결 어

이상과 같이 소외 성BB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소유권 경정하여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고자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