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추심금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추심금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가합10733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14. 4. 2. 판 결 선 고
2014. 5. 14.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9.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유OO은 피고에게 2009. 2. 5. 6,600,000원, 2009. 5. 8. 25,000,000원, 2009. 5. 15. 49,300,000원, 2009. 5. 22. 4,100,000원 합계 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 한편 유OO은 2009. 2. 5. 피고에게 위와 별도로 4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09. 5. 6. 김OO로부터 OO OO구 OO동 162-5 제지하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유OO은 김OO 명의의 계좌(OO은행 **--*)로 2009. 5. 6. 50,000,000원, 2009. 5. 19.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는 2009. 5. 22. 유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유OO은 2009. 12. 11. 이 사건 제1가등기를 말소해주었고, 피고는 2010. 11. 17. 다시 유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유OO은 2011. 6. 1.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214,667,2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75,029,100원 합계 289,696,34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체납자 유OO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2013.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가등기와 관련하여 가등기권자 유OO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 또는 해제로 해소될 경우의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반환청구권 또는 이 사건 제2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경우 대여금반환청구권으로 유OO의 체납액 274,690,520원(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의 통지를 하였고, 2013. 8. 7. 위 채권의 추심통지(2013. 8. 16.까지 ‘OO세무서’의 예금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내용)를 하여, 2013. 6. 25. 위 압류통지가, 2013. 8. 12. 위 추심통지가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1. 유OO이 피고에게 2009. 2. 5. 6,600,000원, 2009. 5. 8. 25,000,000원, 2009. 5. 15. 49,300,000원, 2009. 5. 22. 4,100,000원 합계 8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유OO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를 하여 2013. 6. 25. 위 압류통지가, 2013. 8. 12. 위 추심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압류통지 및 추심통지의 각 송달 전인 2010. 9. 11. 유OO에게 위 돈 중 47,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는 또한, 2009.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돈 중 35,700,000원으로 유OO에게 2009. 2. 5.자 대여금 6,600,000원, 2009. 5. 8.자 대여금 25,000,000원, 2009. 5. 22.자 대여금 4,1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0. 9. 11.에 유OO에게 2009. 5. 15.자 대여금 49,300,000원 중 47,000,000원을 위 2)와 같이 변제하면서 유OO으로부터 나머지 2,3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항변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위 85,000,000원의 대여금 중 위 2)에서 본 일부 변제로 소멸하고 난 나머지 38,000,000원(=85,000,000원 -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3.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