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유xx는 원고에게 0원 및 그 중 0원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3.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유xx는 원고에게 0원 및 그 중 0원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3.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 건 2013가합105869사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xx, 한yyyy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6. 11.
1. 피고 유xx은 원고에게 0및 그 중 0원에 대하여 2013.10. 8.부터 2013.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 2. 한 yyyy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 yyyy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xx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xx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한 yyyy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유xx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0원 및 그 중 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유xx에 대한 예비적 청구1): 피고 유xx은 노zz(000000-0000000, 용인시 xx구 yy동 aaaa아파트 0동 0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5. 이행합의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한 yyyy에 대한 청구
1. 먼저 피고 한 yyyy이 2009. 6. 1.자 약정에 따라 노zz에게 지급할 약정금 채무가 있는지를 보건대, 피고 한 yyyy과 노zz이 2009. 6. 1. ‘피고 한 yyyy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분양대금 수익 중 우선적으로 노zz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사업이 미분양 등으로 분양수익이 전혀 없을 시에는 피고 한yyyy은 노zz에게 3세대의 준공건물을 보존등기하여 준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분양대금 수익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노zz이 피고 한 yyyy에 대하여 2009. 6. 1.자 약정에 따라 약정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한 yyyy이 2011. 4. 5.자 약정에 따라 노zz에게 지급할 약정금 채무가 있는지를 보건대, 피고 한 yyyy과 노zz 사이에 2011. 4. 5.자 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노zz이 2009. 6. 1.자 약정 및 2011. 4. 5.자 약정에 따라 피고 한이오 종건에게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유xx에 대한 주위적 청구
1. 변제 피고 유xx은 노zz에게 2011. 4. 5.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 채권 000,000,000원 중 약정일 이전에 지급된 00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000,000,000원을 변제하여 약정금 채권은 000,000,000원만이 남아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 유xx이 노zz에게 추가로 000,000,000원을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5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나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 4. 5.자 약정 당시 약정금 채권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오AA이 따로 노zz에게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 유xx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대물변제 피고 유xx은 노zz에게 2011. 4. 5.자 약정에서 약정금 중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한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2011. 7. 5.까지 분양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였는데, 2011. 7. 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 유xx이 노zz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를 촉구하였으나 노zz이 피고 유xx의 대물변제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 유xx은 2011. 4. 5.자 약정에 기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한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그 급부가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이전등기가 마쳐져야 본래의 채무가 소멸된다 할 것이고 그,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는 한 대물변제예약에 불과하여 본래 채무가 소멸되지 않아 채권자는 여전히 본래의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381 판결, 1960. 3. 3. 선고 4292민상693, 694, 695 판결 참조), 피고 유xx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노zz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노zz은 피고 유xx에게 본래의 채권인 약정금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원고는 노zz을 대위하여 피고 유xx에게 2011. 4. 5.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유xx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유xx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이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 한 yyyy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