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 해제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음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 해제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음
사 건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4. 4. 29. 판 결 선 고
2014. 5. 20.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6.부터 2014.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010. 3. 8.
2010. 3. 31.
○○○
○○○ 2 부가가치세
2010. 6. 7.
2010. 6. 30.
○○○
○○○ 3 부가가치세
2010. 12. 6.
2010. 12. 31.
○○○
○○○ 4 부가가치세
2011. 3. 8.
2011. 3. 31.
○○○
○○○ 5 부가가치세
2012. 6. 5.
2012. 6. 30.
○○○
○○○ 6 부가가치세
2012. 10. 4.
2012. 10. 31.
○○○
○○○ 합계
○○○ $$$
- 나. AAA는 2012. 1. 5.경 피고에게 성형사출기계 등을 매매대금 @@@만 원(부 가가치세 포함)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고,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세금계산서발급일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원) 1
2012. 1. 10.
○○○
○○○
○○○ 2
2012. 1. 10.
○○○
○○○
○○○ 3
2012. 3. 20.
○○○
○○○
○○○ 4
2012. 4. 10.
○○○
○○○
○○○ 5
2012. 4. 3.
○○○
○○○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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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2012. 5. 15. AAA의 피 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일부인 !!!만 원(위 나항의 표 순번 1, 2, 3 번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매매대금채권) 중 AAA의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1차 채권압 류’라 한다)하였고, 그 압류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 라. 또한,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2013. 3. 27. AAA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일부인 @@@만 원(위 나항의 표 순번 1, 2, 3번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매매대금채권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만 원을 제외한 ○억 원 및 같은 표 순번 4, 5번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매매대금채권 중 ○만 원의 합계) 중 AAA의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차 채권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압류통지는 2013. 4. 1.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 마. 한편, 원고에게, 피고는 2012. 10. 26. ○만 원, 2012. 12. 6., 2013. 1. 9.,
2013. 3. 7., 2013. 4. 12., 2013. 5. 27. 각 ○만 원 합계 ##(이하 ‘이 사건 추심액’ 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바. 원고는 2013. 4. 26.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채권압류에서 정한 이행기 인 2013. 4. 15.까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5. 15.까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지급해달라고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 호증의 1, 2, 갑 제8,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AAA와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였다.
2.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1. 합의해제로 인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소멸 여부
2. 이행기 미도래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AAA 사이에서 작성된 2012. 1. 5.자 기 계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매매대금 @@@원의 이행기를 ‘5년 거치 4년 상환,
2017. 5. 30. @원, 2018. 5. 30. @원, 2019. 5. 30. @원, 2020. 5. 30. @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15., 2012. 8. 10.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의 AAA에 대한 미지급금을 조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는 2012. 6. 7. 미지급금은 ㄱㄱㄱ원, 지급예정일은
2013. 6. 30.로, 2012. 9. 24. 미지급금은 ㄴㄴㄴ원, 지급예정일은 2013. 6. 30.로 각 회신한 사실,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게 AAA의 국세체납액 합계 ㄷㄷㄷ원을
2013. 4. 10.부터 2015. 4. 10.까지 월 300만 원씩 또는 월 ○원씩(일부 월은 ○○원,
○○○원, ○○○○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채권압류 이후 ○원 또는
○원씩 합계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여기에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는 피고에게
2012. 1. 10.부터 같은 해 4. 3.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위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비추어 그 각 발급일에 해당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가 피고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이는데, AAA가 그 대가를 위 각 인도시기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 4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는 AAA로부터 구입한 물건이 금형 등 특수기계이고 연식이 15년 이상 경과된 기계여서 다른 사람이 살 경우 수천만 원 정도의 고철 값밖에 받을 수 없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새 기계값에 가까운 $$$원에 매수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행기를 2017년 이후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와 AAA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AAA가 피고에게 4억 3,45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기계를 매도하면서 그 대가를 위와 같이 그 인도시기부터 한참 뒤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가 2017년 이후임에도 원고의 미지급금 조회에 대하여 지급예정일이 2013. 6. 30.이라고 회신하였던 것은 2013. 6. 30.경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고, 원고에게 ## 지급하였던 것은 AAA의 대표이사 정□□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피고가 환급받은 세액 상당액만이라도 원고에게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가 4년 이상 남았다면,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이행기를 사실과 다르게 회신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실제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