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처남인 체납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피고와 처남인 체납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사 건 2013가합1044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4. 7. 22. 판 결 선 고
2014. 8. 19.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0. 6. 9. 접수 제224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은 2010. 5. 26. 처남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하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원,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 \\\원)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9.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제1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0. 7. 1.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이○○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피고는 2010. 5. 26. 이○○의 처이자 피고의 누나인 김♡♡에게 서울 □□구 □□동 □□아파트 제△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하되, 중도금 \\\원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원,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 \\\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6. 7.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을 변제함에 따라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2010. 6. 9. 김미경 앞으로 이 사건 제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이 사건 제1매매 당시 이○○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제1부동산 \\\ 원, 아래와 같이 예금채권 \\\원 합계 \\\원이 있었다. 순번 계좌번호 예금잔액(원)
2. 반면, 이 사건 제1매매 당시 이○○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 ☆☆은행에 대한 채무 \\\원, 원고에 대한 위 국세체납액 \\\원 합계 \\\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전하기로 하면서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는바, 이○○으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매매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매매와 동시에 이○○의 처인 김♡♡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제2매매가 이 사건 제1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제2매매의 결과로 김♡♡의 소유로 귀속된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채무자인 이○○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매매와 동시에 이 사건 제2매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매매는 이○○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가져온 행위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라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던 이○○이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현금매출분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이상 이○○은 이 사건 제1매매 당시 납부의무 있는 조세채권의 존재 및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제1매매와 이 사건 제2매매의 대금지급방식 등을 더하여 보면, 이○○은 이 사건 제1매매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