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 되어야 함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 되어야 함
사 건 2013가합1030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3. 10. 16. 판 결 선 고
2013. 11. 20.
1. 가. 피고와 허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허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허BB, 허CC, 허DD, 허EE(이하 통칭할 때에는 ‘허BB 외 3인’이라 한다)는 2010. 10. 29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에 OO시 OO면 OO리 산 105-3 임야 19,2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OOOO원에 매도하였다.
2. 허BB 외 3인은 2010.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F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2/5 지분권자였던 허BB은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결정하고 2011. 10. 1. 허BB에게 위 세액, 납부기한(2011. 10. 31.) 및 기타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나, 허BB은 위 납부기한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허BB은 2013. 4. 25.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세목 귀속연도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고지일 납부기한 체납액(원) 양도소득세 2010
2010. 12. 31.
2011. 10. 1.
2011. 10. 31. OOOO
1. 허BB은 2010. 11. 3. 배우자인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OOOO원을 송금 하였고, 피고는 2010. 12. 22. 허BB의 국민은행 계좌에 OOOO원을 송금하였다.
2. 허BB은 2010. 12. 31. 문HH의 신한은행 계좌에 OOOO원, 문HH의 하나은행 계좌에 OOOO원을 각 송금하였다.
3. 문HH은, 2011. 2. 7.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OOOO원을,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문HH의 배우자인 박GG 명의로 OOOO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1. 6. 22.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OOOO원을 송금하였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원고는, ‘허BB이 2010. 11. 3. 피고에게 OOOO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2010. 12. 22. 허BB에게 OOOO원을 송금하여 허BB이 피고에게 그 차액 OOOO원을 증여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OOOO원은 허BB이 부담해야 할 신용카드 대금과 아들 학자금 대출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사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 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허BB이 2010. 11. 3.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OOOO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2010. 12. 22. 허BB의 국민은행 계좌에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피고가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 허BB이 피고에게 위 송금 차액 OOOO원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허BB과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위 금전지급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별지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각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 성립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표준 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바(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허BB이 FF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 등기를 마쳐준 날(2010. 12. 3.)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0. 12. 31.에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법률행위 이전에 발생된 채권으로서 위 각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액 OOOO원에서 OOOO원을 뺀 OOOO원의 조세채권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위 채권액 외에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가산금 등에 대하여는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