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의 제출이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채권양도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양수인에게 양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국세징수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의 제출이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채권양도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양수인에게 양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사 건 2013가합102754 양수금 원 고 류AA 피 고 대한민국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특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2013. 3.까지의 차임은 선순위자(압류·추심채권자 등)에게 지급된 사실, 2013. 4.부터 2013. 11.까지의 차임 합계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을 상회하는 사실,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을 2013. 11. 29.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