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장이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장이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3가합1016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BB 외 2명 변 론 종 결
2013. 11. 26. 판 결 선 고
2013. 12. 17.
1. 소외 문○○과,
2. 피고 이CC은 소외 문○○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1. 12. 28. 접수 제1523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문AA은 원고에게 32,971,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CC, 문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CC, 문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 3항 및 소외 문○○과 피고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이BB는 원고에게 222,946,61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3. 피고 이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1 증여계약 당시 문○○의 재산내역은 아래 표(표생략)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은 이 사건 1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 이니, 문○○이 피고 이CC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문○○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이CC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이CC은, 문○○이 2009. 12. 초경 피고 이CC에게 피고 이CC이 문○○의 손자인 최WW(피고 이CC의 처조카이다)을 대학교 졸업시까지 양육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1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09. 12. 초경을 기준으로 피고 문○○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훨씬 상회하므로 문○○이 피고 이CC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데(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373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11. 12. 22. 증여로 등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이 2011. 12. 22. 피고 이CC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을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등기원인이 된 증여계약 체결일에 관한 추정을 번복하고 문○○이 2009. 12. 초경 피고 이CC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2에 기재된 증여일자인 2010. 11. 3.과 위 2009. 12. 초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문○○이 2009. 12. 초경 피고 이CC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이C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문○○이 피고 이BB와 사이에 이 사건 2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이BB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바, 이 사건 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2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3 근저당권이 2012. 12. 10.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 이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해당하는 222,946,61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이BB 이 사건 2 부동산은 피고 이BB가 문○○과 이혼하면서 문○○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2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문○○이 1966. 8. 16. 피고 이BB와 혼인하였다가 2011. 12. 23. 피고 이BB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피고 이BB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그 후, 문○○과 피고 이BB가 2012. 1. 31. 협의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2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2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고,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이 처한 일체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부 일방이 갖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2 부동산은 문○○과 피고 이BB가 혼인을 한지 약 40년 가량이 경과한 2005.경(토지) 및 2008.경(건물) 취득, 형성한 재산으로서, 이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것이어서 그 명의로 취득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일방이 그 유지와 가치감소 방지, 가치증식에 협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2 부동산의 명의가 문○○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2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2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문○○과 피고 이BB 사이에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인 2012. 1. 31.에 가까운 이 사건 2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2 부동산의 가액은 1,600,179,600원인 반면, 이 사건 2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1, 2, 3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의 합계가 1,252,232,987원(= 3억 원 + 5억원 + 452,232,987원)이고,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1억 2,500만 원이어서, 결국 이 사건 2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222,946,613원(= 1,600,179,600원 - 1,252,232,987원 - 1억 2,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협의이혼이 성립할 당시 문○○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92,071,552원(아래 5. 나.의 (1)항 표 참조 상당의 적극재산을) 추가로 가지고 있었던 점, ③ 피고 이BB가 1996. 8. 16. 문○○과 혼인한 후 약 45년간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가사에 헌신하는 등 위 기간 중 취득,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문○○ 명의로 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유지와 가치감소 방지에 협력하였으리라는 것을 경험칙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④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 외에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나 부양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의 실제 가치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3 근저당권이 이 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말소된 이상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피담보 채무액이 공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사건 1, 2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HH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2013타경649호)가 진행 중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2 증여계약 당시 보다 증가하여 결국 피고 이BB가 재산분할로서 취득하게 된 이 사건 2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222,946,613원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를 상회하는 정도의 책임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3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는 292,896,800원(= 259,925,300원 + 32,971,500원)이다], ⑥ 피고 이BB가 이 사건 2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재산분할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2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2 증여계약 당시 문○○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이BB에게 2 증여한 것은 당연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서 설시하고 있다시피,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이BB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밝히고, 채무를 포함한 문○○과 피고 이BB의 전체 재산을 기초로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이BB가 부부공동생활 중 취득한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앞서 본 문○○의 적극재산만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문○○의 채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공유)재산의 청산이라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고, 부부 일방의 일상가사 대리행위를 넘는 채무에 대하여 타방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2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 문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3 증여계약 당시 문○○의 재산내역은 아래 표(표생략)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은 이 사건 3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 이니, 문○○이 피고 문AA에게 이 사건 3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문○○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문AA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문AA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은 문○○의 모인 망 전KK가 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한 위토로서 전KK가, 2000. 10. 25.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장남인 피고 문AA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1/2 지분인 이 사건 3 부동산 또한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피고 문AA이 민법 제1008조의3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위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장손인 피고 문AA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애시 당초 이 사건 3 부동산은 문○○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3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이 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토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1. 19.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순차적 등기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문AA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문AA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CC, 문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