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안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안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7t합1011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2014. 1. 14. 판 결 선 고
2014. 1. 28.
1. 가. 피고와 안BB(OOOOOO-OOOOOOO, 주소: OO시 OO구 OO로80길 14-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2.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