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무를 인수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지급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원고가 채무를 인수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지급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가단1467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AAAA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3. 11. 26. 판 결 선 고
2014. 2. 11.
1. 원고의 피고 BBB, CCC 유한공사, DDD 유한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BB, CCC 유한공사, DDD 유한회사,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BBB, CCC 유한공사, DDD 유한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 BBB, CCC 유한공사, DDD 유한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