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라 볼 수 없음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라 볼 수 없음
사 건 2013가단1156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4. 5. 23. 판 결 선 고
2014. 6. 20.
1. OO도 OO군 O면 OO리 OOO 대 764㎡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갑 1~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07~2010년 중 신BB(상호: OO패션)의 소득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2012. 7. 11. 종합소득세 등으로 합계 OOO원을 납부 고지하였고, 원고 산하 DD세무소장은 2012. 7. 2. 신BB에게 2007~2010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누락분 OOO원을 납부 고지한 사실(각 내역은 별지와 같다), 신BB는 2012. 5. 16. 남편인 피고에게 유일한재산인 OO군 O면 OO리 OOO 대 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하고, 피고 앞으로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2. 5. 17. 접수 제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BB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신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