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고,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고,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1146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4. 6. 27. 판 결 선 고
2014. 7. 11.
1. OO OO군 OO면 OO리 OO 전 OOO㎡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갑 1~3, 4-1, 4-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1. 8. 1. AAA에 대하여 2010. 4. 30. 성립한 2010년도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1. 8. 31.까지로 하여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AAA은 현재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 AAA은 위 과세의무를 부담하던 중 2011. 1. 14. 매제(AAA의 여동생 EEE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고, 2011. 1. 18. 주문 제1항의 나.항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등기부상 거래가액: OOO원), 2011. 1. 14.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면 OOO원 상당에 불과했던 반면 소극재산은 위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OOO원에 달하여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1, 2, 3, 4-1, 4-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