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3가단1084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 4. 18. 판 결 선 고
2014. 6. 13.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4.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주식회사 ☆☆는 소프트웨어 제조·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2002. ○○. ○. 설립되었다가 2010. ○○. ○○. 폐업하였다.
2. aaa는 ☆☆의 대표이사 겸 100% 주주이다.
3.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1. ○. ○.부터 2011. ○. ○.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06년 1기부터 2009년 1기까지로 하여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을 확인하여, 2011. ○. ○. ☆☆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가 위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의하여 ☆☆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 및 과점주주인 a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 ○. ○○. 등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하였다.
4.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결과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인 aaa에게 인정상여 처분하고 2010. 12. 1.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aaa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종합소득세를 2012. 10. 31.을 납기 로 각 고지하였다. aaa는 변론 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