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02580 선고일 2013.09.10

부동산은 피고가 명의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실제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가단1025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13. 8. 13. 판 결 선 고

2013. 9.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박BB(OOOOOO-OOOOOOO, OO시 OO구 OO동 143 CC아파트 301동 503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임차권에 관하여 2011. 7. 13. 체결된 임차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DD(OOOOOO-OOOOOOO, OO시 OO구 OO동 890 EEE아파트 102동 1302호)에게 제1항 기재 임차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세대상 부동산은 박BB의 소유가 아니라 명의신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박BB에 대한 과세부과는 잘못된 것이고,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실제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