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1. 주식회사 BB건설(대표이사 은CC, 이하 ’BB건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김DD 외 12명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집합건물인 지하 0층, 지상 0층 총 00세대의 BB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 파트가 신축되면 그 중 12세대는 위 공유자들이 각 소유하고 나머지 7세대는 그 공사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BB건설이 소유하기로 하였다.
2. BB건설은 2002. 9. 5.경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시작하여 2003. 1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고, 2003. 12. 29. 그 사용승인을 얻었으며, 2003. 12. 31. 이 사 건 아파트에 관한 집합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었다.
-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관계
1.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공유자들 소유부분 12세대는 각 공유자들이 구분소유하기로 하여 2004. 1. 26. 각 공유자들의 개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2004. 3. 12. 위 12세대의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대지권 목적인 토지로 표시된 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중 12세대에 관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공유지분이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한 대지권인 취지로 각 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 중 나머지 7세대에 관하여는 2004. 1. 26. 위 김DD 외 12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등기는 2005. 6. 9. 김DD 외 11 명이 공유하는 것으로 경정되었다. 위 7세대의 건물등기부등본에는 2004. 3. 12. 이 사건 각 토지가 대지권 목적인 토지로 표시된 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3. 위 김DD 외 11명은 2004. 3. 25. BB건설의 대표이사인 은OO에게 위 7세대에 상응한 대지 지분인 이 사건 제1토지 중 106.885/339.1 지분, 이 사건 제2토지 중 98.592/312.8 지분, 이 사건 제3토지 중 8.854/28.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였다.
- 다.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현황
1. 원고 신AA은 2009. 10. 30. 이 사건 아파트 중 000호를 매수하여 2009. 11. 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10. 30. 은OO로부터 위 전유부분에 상응 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중 19.132/339.1 지분, 이 사건 제2토지 중 17.648/312.8 지분, 이 사건 제3토지 중 1.586/28.1 지분을 매수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원고 신AA은 2007. 6. 13. 이 사건 아파트의 303호 중 10/13 지분, 2007. 9. 18. 1/13 지분, 2007. 11. 30. 2/13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9. 18. 은OO로부터 위 전유부분에 상응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중 16.378/339.1 지분, 이 사건 제2토지 중 15.106/312.8 지분, 이 사건 제3토지 중 1.356/28.1 지분을 매수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09.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이재영은 2007. 6. 5. 이 사건 아파트 102호 중 1/13 지분, 2007. 9. 3. 12/13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11. 20. 은CC로부터 위 전유 부분에 상응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중 19.192/339.1 지분, 이 사건 제2토지 중 17.704/312.8 지분, 이 사건 제3토지 중 1.591/28.1 지분을 매수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09. 1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주GG는 2008. 11. 27. 이 사건 아파트 202호를 매수하고, 2009. 11. 20. 은CC로부터 위 전유부분에 상응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중 11.894/339.1 지분, 이 사건 제2토지 중 10.97/312.8 지분, 이 사건 제3토지 중 0.984/28.1 지분을 매수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09. 1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김EE는 2007. 8. 3. 이 사건 아파트 403호에 관하여 2007. 6. 5. 확정판결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11. 8. 은CC로부터 위 전유부분에 상응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중 11.755/339.1 지분, 이 사건 제2토지 중 10.843/312.8 지 분, 이 사건 제3토지 중 0.973/28.1 지분을 매수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07.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 김FF은 2005. 5. 30. 이 사건 아파트 000호를 매수하고 2005. 6. 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9. 30. 은CC로부터 위 전유부분예 상응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중 9.342/339.1 지분, 이 사건 제2토지 중 8.617/312.8 지분, 이 사건 제3토지 중 0.773/28.1 지분을 매수하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09.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피고들의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피고 대한민국 산하 송파세무서는 은CC가 양도소득세 등 0000원을 체납하자, 2009. 10. 1. 이 사건 제1토지 중 78.752/339.1 지분, 이 사건 제2토지 중 72.643/312.8 지분, 이 사건 제3토지 중 6.525/28.1 지분에 관하여 각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81184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송파구는 은CC가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이를 원인으로 2004. 10. 4. 이 사건 제1토지 중 106.885/339.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93829호로 압류등 기를 마쳤다.
3. 피고 최HH은 2004. 3. 25. 이 사건 제2토지 중 17.704/312.8 지분, 이 사건 제3 토지 중 1.591/28.1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III건설,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하는 같은 등기소 접수 제3003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