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하도급업자들의 하도급대금 직불요청 시기와 채권양도통지시기를 비교하여 공탁금출금청구권의 우선여부가 달라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2277 선고일 2012.09.25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하도급업자들의 하도급대금 직불요청 시기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시기에 따라 공탁금출금청구권의 우선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며, 도급업자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가합227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금속엔지니어링 피 고 BB기공 주식회사 외9명 변 론 종 결

2012. 9. 11. 판 결 선 고

2012. 9. 2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B기공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CCC노펌 주식회사,피 고 남궁DDD,피고(반소원고) 권EE,피고 주식회사 FFF에어테크,피고 주식회사 GG테크,피고(반소원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한국II 주식회사,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주식회사 JJ건설이 2012. 1.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140호로 공탁한 00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최KK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CC 노펌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권EE,피고(반소원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한국II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최KK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본소로 인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B기공 주식회사,피고(반 소원고) CCC노펌 주식회사,피고 남궁DDD,피고(반소원고) 권EE,피고 주식회사 FFF에어테크,피고 주식회사 GG테크,피고(반소원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한국II 주식회사,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기공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CCC노펌 주식회사,피고 남궁DDD,피고(반소원 고) 권EE,피고 주식회사 FFF에어테크,피고 주식회사 GG테크,피고(반소원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한국II 주식회사,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최K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CC노펌 주식회사,피고(반 소원고) 권EE,피고(반소원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한국II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최KK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식회사 JJ건설(이하 ’JJ건설’이라 한다)이 2012. 1.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140호로 공탁한 00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와 피고 BB기공 주식회사 사이의 2011. 10. 5.자 채권양도계약 중 JJ건설에 대한 000원 채권양도를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JJ건설은 LLLLL스포츠센터의 기계설비공사를 피고 BB기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BB기공’이라 한다)에게 도급하였고, 피고 BB기공은 위 공사 중 일부를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CC노펌 주식회사, 피고 남궁DDD, 피고 권EE, 피고 주식회사 FFF에어테크, 피고 주식회사 GG테크, 피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국II 주식회사, 피고 최KK에게 하도급하였다.
  • 나. 피고 BB기공은 2011. 10. 5. 원고에게 피고 BB기공이 보유한 기계설비공사대금채권 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는데,위 채권에는 피고 BB기공이 JJ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000원이 포함되었다.
  • 다. 원고는 피고 BB기공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의 통지권한 위임을 받아, 2011. 10 7. 위 채권양도를 JJ건설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1. 10. 10. OO건설에 도달하였다.
  • 라. 피고 대한민국은 JJ건설에 대한 체납세액 326,340,162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JJ건설이 피고 BB기공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2011. 11. 9. 압류하였다.
  • 마. JJ건설은 피고 BB기공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427,149,900원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양도, 피고 BB기공의 하수급인인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 피고 남궁DDD, 피고 권EE, 피고 주식회사 FFF에어테크, 피고 주식회사 GG테크, 피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국II 주식회사, 피고 최KK로부터 직불요청, 피고 대한민국 소관 성동세무서로부터 체납압류가 있어 채무를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 9. 피공탁자를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원고,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년 금 제140호로 427,149,9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B기공, 피고 남궁DDD, 피고 주식회사 FFF에어테크: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제1항)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탁의 성질
  • 가. 관련 법리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 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 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는바(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질은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의 기재와 ’공탁원인사실‘란의 기재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2호증1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공탁서 별지에 첨부된 ’피공탁 자’란에는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원고만이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있고,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피공탁자로 포함되지 않으며 공탁서의 법령조항 란에도 변제공탁의 근거법령조항인 ’ 민법 제487조 후단’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공탁서 별지의 ’공탁원인사실’에는 채권양도, 채권압류 및 직불요청이 경합하여 그 효력의 우열관계를 알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공탁자들의 채권액과 피공탁자들의 채 권양도 및 직불요청이 JJ건설에 송달된 일자를 기재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청구채권의 금액과 채권압류 결정이 JJ건설에 송달된 일자도 아울러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여 1회의 공탁에 의하여 변책의 효과를 주장하기 위한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아니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GG테크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GG테크는 원고의 채권양도가 피고 주식회사 GG테크의 직불요청보다 우선하는 것을 인정하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GG테크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주식회사 GG테크의 직불요청보다 먼저 JJ건설에게 도달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공탁이 혼합공탁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인 채권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들 및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 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2004. 6. 5. 공탁법인 3302-129호 질의회답,예규번호 제201103-3호 참조), 피고 주식회사 GG테크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승낙서를 작성 ㆍ 교부하지 않은 이상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피공탁자인 피고 주식회사 GG테크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GG테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피고 BB기공, 피고 남궁DDD, 피고 주식회사 FFF에어테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B기공으로부터 JJ건설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 BB기공이 수여한 채권양도통지권한을 행사하여 그 통지가 JJ건설에게 도달하였고, 이는 위 피 고들이 JJ건설에게 피고 BB기공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한 직불요청을 한 시기보다 앞서므로 JJ건설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공탁자인 원고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BB기공, 피고 남궁DDD, 피고 주식회사 FFF에어테크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5.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 피고 권EE, 피고 주식회사 GG테크, 피고 HH이엔지 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국II 주식회사l 피고 최K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ㆍ 수리 ㆍ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 서 제1호에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ㆍ 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ㆍ 인가 ㆍ 면허 ㆍ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를 제2호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ㆍ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제3호에서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을 요청한 때’를 각 직접지급의무의 발생사유로 들고 있고,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 ㆍ 수리 ㆍ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 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판단

1. JJ건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받았고, 피고 BB기공의 하수급인인 위 피고들로부터도 공사대금의 직불요청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피고들이 JJ건설에 대하여 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직불요청을 한 시기 또는 JJ건설, 피고 BB기공 및 위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 피고 권EE, 피고 주식회사 GG테크, 피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국II 주식회사, 피고 최KK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한 시기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JJ건설에 도달한 시기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피고 BB기공의 JJ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위 직불요청 또는 직불합의의 범위에서 하수급인인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 피고 권EE, 피고 주식회사 GG테크, 피고 HH이엔지산엽 주식회사, 피고 한국II 주식회사, 피고 최KK에게 이전되므로 원고는 채권양도의 효력으로 이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살피건대,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2011. 10. 10. JJ건설에게 도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주식회사 GG테크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주식회사 GG테크의 직불요청보다 먼저 이루어졌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 피고 권EE, 피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피고 한국II 주식회사는 JJ건설에 대한 직불요청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보다 앞선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보다 먼저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피고 권EE, 피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국II 주식회사가 JJ건설에 하도급대금을 직불요청하였다거나, JJ건설, 피고 BB기공과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 피고 권EE, 피고 HH이엔지 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국II 주식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B기공의 부도일은 2011. 10. 10.인바, 위 피고들은 피고 BB기공의 부도일 이후에 JJ건설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불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 피고 권EE, 피고 주식회사 GG테크, 피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국II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최KK은 피고 BB 기공과 사이에 하도급대금 110,000,000원을 직불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직 불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2011. 9. 25. JJ건설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최KK의 직불요청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원 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피고 최KK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최영 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6.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 은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4. 4. 26. 선고 있다24223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JJ건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2011. 10. 10.)가 피고 대한민국을 채권자로 한 압류결정의 정본 송달(2011. 11. 9.)보다 앞서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JJ건설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 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7.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 피고 권EE, 피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국 II 주식회사, 피고 최KK,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위 피고들은, 원고는 피고 BB기공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있고, 피고 BB기공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JJ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여 주었다고 주장 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 BB기공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들의 주장을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 BB기공은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피고 BB기공이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B기공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 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B기공에 대하여 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위 피고들은, JJ건설과 피고 BB기공은 LLLLL스포츠센터의 기계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JJ건설의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는 JJ건설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진 것으로서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로 위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JJ건설에 대한 2012. 5. 25.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JJ건설과 피고 BB기공은 LLLLL스포츠센터의 기계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JJ건설의 동의 없이 는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 BB기공은 JJ건설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JJ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와 같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 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피고 BB기공에 대한 사실조회회선결과에 의하면 피고 BB기공은 원고에게 JJ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피고 BB기공과 JJ건설 사이의 공사계약서를 제공하지는 않은 사실, JJ건설도 원고에게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함을 고지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8.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 피고 권EE, 피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국 II 주식회사, 피고 최KK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 가. 반소청구의 요지 피고 BB기공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게 JJ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 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마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피고 BB기공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아 이노펌 주식회사, 피고 권EE, 피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국II 주식회사, 피고 최KK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QQ은행 구의동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 정보회선결과에 의하면, 피고 BB기공의 최초부도일은 2011. 10. 10.로 이 사건 채권 양도 이후인 사실, 피고 BB기공은 부도일 이전에는 피고 BB기공이 발행한 약속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피고 BB 기공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인다.
9.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기공, CCC노펌 주식회사, 남궁DDD, 권EE, 주식회사 FFF에어테크, 주식회사 GG테크,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 한국II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최KK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 피고 권EE, 피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피고 한국II 주식회사, 피고 최KK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