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하도급업자들의 하도급대금 직불요청 시기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시기에 따라 공탁금출금청구권의 우선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며, 도급업자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하도급업자들의 하도급대금 직불요청 시기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시기에 따라 공탁금출금청구권의 우선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며, 도급업자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가합227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금속엔지니어링 피 고 BB기공 주식회사 외9명 변 론 종 결
2012. 9. 11. 판 결 선 고
2012. 9. 25.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B기공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CCC노펌 주식회사,피 고 남궁DDD,피고(반소원고) 권EE,피고 주식회사 FFF에어테크,피고 주식회사 GG테크,피고(반소원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한국II 주식회사,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주식회사 JJ건설이 2012. 1.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140호로 공탁한 00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최KK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CC 노펌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권EE,피고(반소원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한국II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최KK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본소로 인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B기공 주식회사,피고(반 소원고) CCC노펌 주식회사,피고 남궁DDD,피고(반소원고) 권EE,피고 주식회사 FFF에어테크,피고 주식회사 GG테크,피고(반소원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한국II 주식회사,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기공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CCC노펌 주식회사,피고 남궁DDD,피고(반소원 고) 권EE,피고 주식회사 FFF에어테크,피고 주식회사 GG테크,피고(반소원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한국II 주식회사,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최K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CC노펌 주식회사,피고(반 소원고) 권EE,피고(반소원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한국II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최KK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식회사 JJ건설(이하 ’JJ건설’이라 한다)이 2012. 1.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140호로 공탁한 00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와 피고 BB기공 주식회사 사이의 2011. 10. 5.자 채권양도계약 중 JJ건설에 대한 000원 채권양도를 취소한다.
3. 피고 주식회사 GG테크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GG테크는 원고의 채권양도가 피고 주식회사 GG테크의 직불요청보다 우선하는 것을 인정하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GG테크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주식회사 GG테크의 직불요청보다 먼저 JJ건설에게 도달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공탁이 혼합공탁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인 채권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들 및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 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2004. 6. 5. 공탁법인 3302-129호 질의회답,예규번호 제201103-3호 참조), 피고 주식회사 GG테크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승낙서를 작성 ㆍ 교부하지 않은 이상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피공탁자인 피고 주식회사 GG테크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GG테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피고 BB기공, 피고 남궁DDD, 피고 주식회사 FFF에어테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5.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 피고 권EE, 피고 주식회사 GG테크, 피고 HH이엔지 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국II 주식회사l 피고 최K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JJ건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받았고, 피고 BB기공의 하수급인인 위 피고들로부터도 공사대금의 직불요청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피고들이 JJ건설에 대하여 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직불요청을 한 시기 또는 JJ건설, 피고 BB기공 및 위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 피고 권EE, 피고 주식회사 GG테크, 피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국II 주식회사, 피고 최KK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한 시기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JJ건설에 도달한 시기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피고 BB기공의 JJ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위 직불요청 또는 직불합의의 범위에서 하수급인인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 피고 권EE, 피고 주식회사 GG테크, 피고 HH이엔지산엽 주식회사, 피고 한국II 주식회사, 피고 최KK에게 이전되므로 원고는 채권양도의 효력으로 이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살피건대,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2011. 10. 10. JJ건설에게 도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주식회사 GG테크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주식회사 GG테크의 직불요청보다 먼저 이루어졌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 피고 권EE, 피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피고 한국II 주식회사는 JJ건설에 대한 직불요청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보다 앞선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보다 먼저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피고 권EE, 피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국II 주식회사가 JJ건설에 하도급대금을 직불요청하였다거나, JJ건설, 피고 BB기공과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 피고 권EE, 피고 HH이엔지 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국II 주식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B기공의 부도일은 2011. 10. 10.인바, 위 피고들은 피고 BB기공의 부도일 이후에 JJ건설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불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 피고 권EE, 피고 주식회사 GG테크, 피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국II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최KK은 피고 BB 기공과 사이에 하도급대금 110,000,000원을 직불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직 불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2011. 9. 25. JJ건설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최KK의 직불요청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원 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피고 최KK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최영 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6.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 은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4. 4. 26. 선고 있다24223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JJ건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2011. 10. 10.)가 피고 대한민국을 채권자로 한 압류결정의 정본 송달(2011. 11. 9.)보다 앞서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JJ건설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 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7.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 피고 권EE, 피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국 II 주식회사, 피고 최KK,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8.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 피고 권EE, 피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국 II 주식회사, 피고 최KK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기공, CCC노펌 주식회사, 남궁DDD, 권EE, 주식회사 FFF에어테크, 주식회사 GG테크,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 한국II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최KK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CC노펌 주식회사, 피고 권EE, 피고 HH이엔지산업 주식회사,피고 한국II 주식회사, 피고 최KK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