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무효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피고는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무효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합19992 말소승낙의 의사표시 원 고 정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6. 11. 판 결 선 고
2013. 6. 25.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2. 8. 29. 접수 제48103호로 마친 ’2번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원고는 2012. 8. 29. 김용철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2가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는바,이 사 건 제2압류등기는 이 사건 제2가등기의 부기등기로서 이 사건 제2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제2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2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부기등기인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가사,원고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제2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와 김용 철이 BB조합의 보전처분 등에 대항하기 위하여 가장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기는 하나,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생긴 채권인 김OO의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달리 악의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무효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