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권자인 피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매매계약의 철회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9992 선고일 2013.06.25

피고는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무효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합19992 말소승낙의 의사표시 원 고 정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6. 11. 판 결 선 고

2013. 6. 25.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2. 8. 29. 접수 제48103호로 마친 ’2번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사실
  • 가. BB동현대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BB조합’이라 한다)은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부지 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전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2007.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 26807호로 이 사건 신축전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나. 그러자 원고는 BB조합의 이 사건 신축전 건물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에 대항하기 위하여 2008. 1. 11. 김OO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전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0원, 매매예약 증거금 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가장으로 체결하였고, 2008. 2. 11. 김OO에게 이 사건 신축전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 등기소 2008. 2. 11. 접수 제50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 다. 한편, 피고는 2011. 4. 14. 김OO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가 등기를 압류하였고, 위 압류에 따라 2011. 4. 15. 이 사건 제l가등기에 위 등기소 2011. 4. 15. 접수 제1746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압류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 라. 그 후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신축전 건물이 재건축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에 의한 2012. 8. 9.자 이전고시에 따라 이 사건 제1가등기 및 이 사건 제1압류등 기가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전사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2. 8. 29. 접수 제481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가등기라 한다)가, 같은 등기소 2012. 8. 29. 접수 제4810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제2압류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29. 김용철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2가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는바,이 사 건 제2압류등기는 이 사건 제2가등기의 부기등기로서 이 사건 제2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제2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2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부기등기인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가사,원고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제2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와 김용 철이 BB조합의 보전처분 등에 대항하기 위하여 가장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기는 하나,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생긴 채권인 김OO의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달리 악의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무효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