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 체결을 가장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하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국가의 압류등기에 대항할 수 없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 체결을 가장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하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국가의 압류등기에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합164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원 고 박AA 피 고 이BB 외2명 변 론 종 결
2012. 7. 17. 판 결 선 고
2012. 7. 24.
1. 피고 이BB는 원고로부터 액면금 000원, 발행일 2008. 8. 14., 발행인 피고 이BB, 수취인 박DD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8. 8. 22. 접수 제00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B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B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이B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 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이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8. 8. 22. 접수 제00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8. 끄. 3. 접수 제81069호로 경료된 가압류등기를 해제하고,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서울동 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1. 11. 22. 접수 제73177호로 경료된 압류등기를 해제하라 (원고는 피고 신용보증기금,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경료한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의 해제를 구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에 따라 말소 등기의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는, 원고의 아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을 것을 피하기 위하 여 피고 이BB와 사이에 실제로 매매예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예약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피고 이B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가등기 설정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원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가등기 설정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B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가등기 설정계약을 해지하고,피고 이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바, 피고 이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를 경료한 피고 신용보증기금 및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이B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에 대한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