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사 건 2012가합1037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 1. 29. 판 결 선 고
2013. 2. 19.
1. 피고와 김BB 사이 에 2008. 9. 30., 2008. 10. 1., 2008. 10. 10. 및 2008. 11. 17.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