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2가합1019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AA 변 론 종 결
2012. 10. 9. 판 결 선 고
2012. 10. 23.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07. 9. 10.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및 이천시 OO동 산000 임야 1,322㎡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1. 증여계약 성립여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은 김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김BB이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김BB이 사업 을 하면서 피고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한 것일 뿐이고,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BB과 피고는 2002. 1. 12.경 이혼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김BB이 사업을 위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김BB이 이혼 당시 아들인 배성광의 양육을 맡게 되자 양육비조로 재산을 분할 받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는 점(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 명의의 통장은 이혼한 뒤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2006. 10. 30.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이 2007. 9. 10. 김BB 명의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이상 김BB이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 여부 원고는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김BB과 피고가 이혼할 때 김BB이 배성광의 양육을 맡기로 하여 피고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으나, 그 후 형편상 김BB이 양육을 포기하면서 그 사이 취득한 부동산을 보상책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것일 뿐이지, 매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는 취지로 보이고, 매매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효과에 크게 다른 점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2. 피고 명의로 2007.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이 증여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와 김BB 사이에 2007.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고,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김BB으로서는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