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킴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킴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2가합1018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2. 10. 9. 판 결 선 고
2012. 10. 23.
1.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5. 체결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 기소 2011. 10. 10. 접수 저11698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최BB는 2010. 2. 22. 이CC에게 최BB 소유의 서울 동작구 OO동 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OO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 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차액 000원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0. 5. 19. 접수 제32416호로 최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최BB는 OO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신고하였는데, 원고 산하 용산세무서장은 2011. 7.경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BB가 OO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최BB에게 2011. 8. 24. 통지 하였으며, OO동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하고, 2011. 10. 1. 최BB에게 이를 고지하였는데, 위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납부연한 등은 아래의 표와 같고, 그 체납액은 현재 000원에 이른다.
2. 소극재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수협중앙회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00원,금융채무 000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000원(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구체적으로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권리가 되므로, 소극재산에도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 합계 000원의 소극재산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최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사해행위 및 악의의 추정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 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킴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 행위가 되고,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도하였고,매각대금이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증인 최BB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 각이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최B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주장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