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증여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가합1008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고AA 변 론 종 결
2012. 10. 23. 판 결 선 고
2012. 11.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손BB 사이의 2008. 12. 15.자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빛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손BB은 2008. 8. 29. 주식회사 CC주식 000주를 주식회사 DD에게 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은 위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11. 5. 13부티 2011. 6. 3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손EE에게 양도소득세를 2011. 8. 31 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손EE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그에 따라 손EE은 2012. 2. 2.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000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1. 피고는 손BB의 배우자이고, 이FF는 피고의 어머니이다.
2. 손BB은 이 사건 주식양도 대금 000원 중 00원을 2008. 12. 12 이F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였다.
3. 손EE은 2008. 12. 15 위 이F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위 제좌에 예치된 000원 전액을 연출한 다음 2008. 12. 15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00000원,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0000000원,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로 000원, 피고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000원 합계 0000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 산하 분당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 대금 증 0000원 이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설시하여, 2008. 12. 15. 송금된 000원 중 0000원은 손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BB이 피고에게 2008. 12. 15. 000원을 증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는 원고를 비슷한 일반채권자의 공통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증여계약을 손BB에 대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손BB이 피고에게 2008. 12. 15. 000원을 송금한 것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정상 지배 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는 바, 손BB의 송금경위나 그 목적, 송금한 돈의 인출자·인출시기 및 인출금액, 그 사용용도, 손BB과 피고 사이의 관계 등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의 이용을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BB은 자신의 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 이들 명의의 각 예금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에 그치고, 객관적으로 피고와의 사이에서 위 예금계좌에 입금한 급전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 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BB의 송금행위가 증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손 BB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000원으로 00골프장 회원권, OOO피트니스센터 회원권 등을 취득하고, 2009. 5. 20. 성남시 분당구 OO동 0000 소재동 OOO 제0000호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납부하였으며, 위 OOO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부한 사설이 인정되는 바,손OO이 피고에게 송금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EE이 피고에게 2008. 12. 15. 000원을 송금한 것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마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야 하고, 채무초과의 사실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