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외에 배당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경매기록상 압류등기촉탁서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해서만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외에 배당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경매기록상 압류등기촉탁서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해서만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가단62166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5. 14. 판 결 선 고
2013. 6.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경312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2. 10. 2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0원으로, 피고 OOO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원으로, 피고 OOO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 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 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 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 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당시 김ss의 체납 세액은 0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2. 3. 23. 000원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외에 배당기일까지 체 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경매기록상 압류등 기촉탁서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사정이 이와 같다면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해서만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원고에게 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는 아무 런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