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의 양도통지와 압류결정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양수인과 압류권자 간에는 우열이 없음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단-37535 선고일 2012.10.3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양도통지와 피고(국가)의 압류결정이 소외법인에 동시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국가) 간에는 우열이 없고, 양수채권액과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소외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국가) 상호 간에는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에 안분하여 공탁금을 정산하여야 함

사 건 2012가단3753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우AA 피 고 주식회사 BB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10. 9. 판 결 선 고

2012. 10. 30.

주 문

1. 소외 사단법인 AAA협의회가 2011.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년 금 제5730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피고 B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2. 1.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소외 사단법인 AAA협의회(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000원의 용역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소외 법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11. 12. 2. 소 외 법인에 도달하였다
  • 나. 강동세무서장은 피고 회사가 부가가치세 000원을 체납하자 2011. 11. 29. 이 사건 채권 중 000원 상당을 압류하였고,그 압류결정이 2011. 12. 2. 소외 법인에 위 채권양도통지서와 함께 도달하였다.
  • 다. 소외 법인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통지 및 압류결정을 동시에 받게 되자,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회사로 하여 2011.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년 금 제5730호로 000원을 민법 제487조 에 근거하여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쫓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 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 는 법령조항,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대법 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공탁의 근거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및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 공탁은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 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사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 되는 것이며,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양도통지와 강동세무서장의 압류결정이 소외 법인에 동시에 송달 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고, 양수채권액 000원과 압류된 채권액 000원의 합계액 000원이 소외 법인에 대한 채권액 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상호간에는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 액에 안분하여 이 사건 공탁금 000원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000원 x 000원 000원)에 패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가 2011. 11. 29.자 채권압류통지서를 받고서 2011. 12. 1.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점, 원고는 2011. 3. 21. 피고 회사에게 000원을 대여하고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대여금 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강동세무서장이 2011. 11. 29. 부가가치세 000원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채권압류를 통지한 사실, 원고가 000원의 대여금채권에 부합하는 증거로 차용증 및 사업수익금 배당 확인서(갑 제6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2011.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고 피고 회사가 위 공탁금의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