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양도통지와 피고(국가)의 압류결정이 소외법인에 동시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국가) 간에는 우열이 없고, 양수채권액과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소외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국가) 상호 간에는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에 안분하여 공탁금을 정산하여야 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양도통지와 피고(국가)의 압류결정이 소외법인에 동시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국가) 간에는 우열이 없고, 양수채권액과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소외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국가) 상호 간에는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에 안분하여 공탁금을 정산하여야 함
사 건 2012가단3753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우AA 피 고 주식회사 BB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10. 9. 판 결 선 고
2012. 10. 30.
1. 소외 사단법인 AAA협의회가 2011.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년 금 제5730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고 피고 회사가 위 공탁금의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