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담당공무원 또한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을 한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세무서 담당공무원 또한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을 한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가단19544 손해 배상(기) 원 고 신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2. 11. 판 결 선 고
2013. 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