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피고(국가)의 압류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인정한 이상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국가)의 압류 등기는 유효함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피고(국가)의 압류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인정한 이상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국가)의 압류 등기는 유효함
사 건 2011나11896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정AA 피 고 BB산업개발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2. 3. 21. 판 결 선 고
2012. 4. 4.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B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BB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BB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 고들에게 OOO원 및 그 중 OOO원에 대하여는 2009. 11. 1.부터, OOO원에 대하여는 2010. 3. 1.부터 각 2012.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 BB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박CC, DDDDD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EE건업, 대한민국, 이천시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5. 원고들과 피고 BB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80% 는 피고 BB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박CC, DDDDD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EE건엽, 대한민국, 이천시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 박CC, DDDDD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EE건업, 대한민국, 이천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를 추가하는 외에 청구취지 나.항 기재와 같다. [피고 BB산업개발 주식회사] 주문 제1, 2항과 같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5호증, 을바 1호증, 을 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증인 이JJ 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의 기초가 된 체납처분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민사소송으로 바로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피고 대한민국(과세관청)의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등기에 앞서 마쳐진 피고 BB산업개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다투며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것이고, 원고들이 체납처분의 당부를 다투어 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이JJ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JJ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BB산업개발 명의 로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BB산업개발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설령 매매계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 정RR, 김KK은 원고 정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어떠한 대리권도 수여한 바 없기 때문에 위 원고들의 지분에 관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계약으로써 무효이므로, 피고 BB산업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등기 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자가 그 무효원인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 하여야 하고,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6379, 26386(병합) 판결 등] (나) 먼저 매매계약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정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JJ으로부터 이JJ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은 사실, 이JJ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수인란에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MM유통 주식회사’의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00’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기도 한 사실, 이후 이JJ은 원고 정AA에게 위 MM유통의 자본금이 적어서 피고 BB산업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원고들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 정AA이 위 요청에 응하였던 사실, 이JJ은 실제로 2009. 8. 24.부터 2009. 12. 1.경까지 피고 BB산업개발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정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산업개발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0. 5. 11. 이JJ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무렵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항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B산업개발로서는 사내이사 이JJ으로 인해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수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대출을 받는 등 부동산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충분히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BB개발산업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원고들의 허락 없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BB개발산업은 이JJ을 통해 원고들과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이거나 적어도 이JJ의 이 사건 매매계약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B산업개발과의 매매계약이 부존 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무권대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깨고 원고 정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권자들인 원고 정RR, 검KK으로부터 아무런 권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BB산업개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졌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BB산업개발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어느 모로 살펴보아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B산업개발은 원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한 매매계약 당사자이거나 적어도 이JJ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매매대금 OOO원 및 그중 중도금 OOO원에 대하여는 중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11. 1.부터, 나머지 잔금 OOO원에 대하여는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3. 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매매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09. 8. 28.이라고 주장하므 로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로 등기소에 제출되었던 매매계약서(을바 1호증 의 3)상에 매매잔금 지급기일이 2009. 8. 28., 매매계약일자는 2009. 8. 1., 매매대금은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앞서 인정한 실제 매매계약일자 2009. 8. 25., 실제 매매대금 OOO원과 상이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들과 이JJ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서 중도금 2억 원은 2009. 10. 30.까지, 잔금 OOO원은 그 다음달부터 매월 말일을 입금일로 정하되 매월 입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잔금일자를 2010. 2. 29.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BB산업개발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BB산업개발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 고 BB산업개발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 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되, 원고 들이 당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BB산업개발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박CC, DDDDD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EE건업, 대한민국, 이천시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