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증여를 받음으로써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익자의 조세채무로서 증여 이후 성립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수익자가 증여를 받음으로써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익자의 조세채무로서 증여 이후 성립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1가합210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2. 4. 10. 판 결 선 고
2012. 4. 17.
1. 피고와 소외 선BB 사이에 2008. 5. 14. 및 2008. 5. 30. 각 체결된 증여 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면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신BB은 2008. 5. 1. 김CC, 신DD에게 서울 송파구 OO동 00 외 7필지 OO OO아파트 재건축조합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000원 은 2008. 5. 14. 지급받고, 잔금 000원에 대하여는 매수인들이 승계하기로 한 신BB의 재누 000원과 분담금 000원을 위 금액에서 공제한 다음 나머지 000원을 2008. 5. 30.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신BB이 2008. 7. 30. 웬고에게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자, 원고는 신BB에게 위 양도소득세의 과소신고액 000원을 2010.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신BB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양도소득세 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다.
1. 피고는 신BB의 아들인바, 신BB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김CC로 부터 2008. 5. 1. 계약금 중 000원, 2008. 5. 14. 중도금 000 원, 2008. 5. 30. 잔금 000원 합계 000원을 피고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다.
2. 피고는 위 지급받은 금원 중 2008. 5. 15. 000원, 2008. 5. 30. 000원을 피고의 다른 sc 제일은행 계좌로 재이체하여 개인채무상환 등에 사용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증여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애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제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서l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국세고지일은 신BB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은 날인 2008. 5. 14. 및 2008. 5. 30. 이후지만,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이 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위 일자보다 이전인 2008. 5. 1.에 이루어져 그 무렵 이미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었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 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 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의 전액인 000원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