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
사 건 2011가합1812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XX건설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5. 1. 판 결 선 고
2012. 5. 15.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피고 송파구는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000원 및 그중 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5.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송파구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3자 대위변제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말소하기로 하고 자선의 필요에 따라 위탁자 측의 조세채무를 대선 변제한 것은 민법상 저113자의 대위변제로서 유효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변제는 단순한 제3자의 지위에서 XX 또는 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려는 의도에서 자발 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할 경우 종국적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의 목적물인 신탁재산이 매각되지 않아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결국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실 상 자기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적법한 저113자의 대위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채변제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상 비채변제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 민법상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이고(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와 같이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위탁자 측의 채무붙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2011. 8.말경까지는 매매대금을 완납해야 하는 조건 등으로 인해 위 신탁재산이 5회차 공매까지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러던 중 매수인으로 결정된 YY은 □□의 매각 조건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를 부담하기로 한 부분은 원고가 책임지고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어렵게 매수인이 결정된 것과 잔금 지급일인 2011. 9. 5.까지는 매각대금 변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원고로서도 그 무렵 만기가 도래하는 원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여 YY의 요구를 승낙 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YY에게 약속하게 된 점, 원고는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역삼세무서, 서초세무서, 송파구청에게 무효인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위 세 곳을 모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 에게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담당공무원들은 이마 압류등기가 경료된 이상 공무원이 임의로 말소하는 것은 어렵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답변을 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상 잔금 납부일은 그로부터 3일 후인 2011. 9. 5.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그 사이에 소송을 통하여 이를 말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던 점, 당시 YY이 어렵게 매수인으로 결정된 것이었고 채권회수를 위하여서는 위 매매계약의 성립이 반드시 필요했던 원고는 결국 XX, OO의 체납액을 대선 납부하기로 하는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각 조세채권의 납부가 이루어지게 된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계속 다투면서도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지연으로 사실상의 손해가 확대되어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부득이한 사정에서 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