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가합-18121 선고일 2012.05.15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

사 건 2011가합1812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XX건설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5. 1. 판 결 선 고

2012. 5. 1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피고 송파구는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000원 및 그중 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5.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송파구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신탁계약 체결 및 우선수익권 양도 주식회사 XX(이하 ’XX’이라 한다) OO 주식회사 (이하 ’OO’라 한다), 민돈기(이하 통틀어 ’위탁자 측’이라 한다)는 별지 목 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그 일대 토지에 주상복합을 건설,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하여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07. 7. 13.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위탁자 측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신탁목적물에 대하여 담보신탁 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신탁목적물에 관하여 □□ 명의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 주식회사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는데, 그 후 우선수익권이 양도되어 우선수익자는 2008. 3. 5. 대한전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다시 2009. 11. 19. 원고로 변경되었다.
  • 나. 신탁재산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한편, 위탁자 측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 •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인 피고 대한민국 산하 역삼세무서는 2011. 6. 28. XX에 대한 000원의 조세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을, 서초세무서는 2011. 7. 5. XX에 대한 000원의 조세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부동산을, 피고 송파구는 2011. 7. 7. OO에 대한 000원의 조세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다. 원고의 변제 경위 위탁자 측이 결국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차용한 사업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신탁재산에 관하여 공매를 요청 하였고, 위 신탁재산에 관하여 ◇◇주식회사(이하 ’YY’이라 한다)가 매수인으로 결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신탁재산의 매각협상과정에서 YY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압류 등기를 모두 책임지고 말소해줄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YY에게 2011. 9. 5.까지 각 압류등기를 모두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를 조건으로 YY은 2011. 8. 31. □□과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금 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1. 9. 2.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송파구청에 무효인 압류등기를 말소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담당공무원들로부터 임의말소는 불가능하고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자, 원고는 위 약정의 이행일인 2011. 9. 5.까지 압류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2011. 9. 5. 스페이스 트림의 역삼세무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000원을, 2011. 9. 6. 스페이스 트림의 서초세무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000원을, 피고 송파구에게 2011. 9. 5. OO의 송파구청에 대한 취 • 등록세, 재산세 체납액 000원을 각 납부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 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인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마 소유권이 수탁자인 □□에게 이전된 신탁법 상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산하 역삼세무서 및 서초세무서, 피고 송파구가 신탁자인 XX 또는 OO에 대한 조세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 당하므로 당연무효이고 무효의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각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법률상 납부의무 없는 XX 및 OO의 각 체납세액을 대선 납부함으로써,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들은 XX 및 OO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저III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저III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17424 판결 참조) 또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 로 하는 것만이 포함될 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449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처분을 한 근거가 되는 조세채권은 모두 위탁자 측인 XX 또는 OO에 대한 조세채권이었으며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이전에 각 압류를 마쳤다고 볼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각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 조 저III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자 대위변제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말소하기로 하고 자선의 필요에 따라 위탁자 측의 조세채무를 대선 변제한 것은 민법상 저113자의 대위변제로서 유효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변제는 단순한 제3자의 지위에서 XX 또는 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려는 의도에서 자발 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할 경우 종국적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의 목적물인 신탁재산이 매각되지 않아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결국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실 상 자기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적법한 저113자의 대위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채변제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상 비채변제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 민법상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이고(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와 같이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위탁자 측의 채무붙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2011. 8.말경까지는 매매대금을 완납해야 하는 조건 등으로 인해 위 신탁재산이 5회차 공매까지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러던 중 매수인으로 결정된 YY은 □□의 매각 조건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를 부담하기로 한 부분은 원고가 책임지고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어렵게 매수인이 결정된 것과 잔금 지급일인 2011. 9. 5.까지는 매각대금 변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원고로서도 그 무렵 만기가 도래하는 원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여 YY의 요구를 승낙 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YY에게 약속하게 된 점, 원고는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역삼세무서, 서초세무서, 송파구청에게 무효인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위 세 곳을 모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 에게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담당공무원들은 이마 압류등기가 경료된 이상 공무원이 임의로 말소하는 것은 어렵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답변을 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상 잔금 납부일은 그로부터 3일 후인 2011. 9. 5.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그 사이에 소송을 통하여 이를 말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던 점, 당시 YY이 어렵게 매수인으로 결정된 것이었고 채권회수를 위하여서는 위 매매계약의 성립이 반드시 필요했던 원고는 결국 XX, OO의 체납액을 대선 납부하기로 하는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각 조세채권의 납부가 이루어지게 된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계속 다투면서도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지연으로 사실상의 손해가 확대되어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부득이한 사정에서 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 결국 원고로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지급받은 000원(=000원 + 000원) 및 피고 송파구가 지급받은 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들은 민법 제749조 제2항,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된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체납액을 지급한 날 다음날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민법 제748조 제2항 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악의’라 함은 자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각 체납액을 지급받을 당 시 그 지급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위 000원, 피고 송파구는 위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