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거래신청서에는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서류에는 모두 부친이 아니라 피고들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이 계좌는 부친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고 증여행위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
계좌 거래신청서에는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서류에는 모두 부친이 아니라 피고들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이 계좌는 부친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고 증여행위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
사 건 2011가합175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XX 외 2명 변 론 종 결
2012. 3. 6. 판 결 선 고
2012. 3. 27.
1. 피고 강AA과 강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강AA은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강CC과 강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2 기재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강CC은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강BB은 2009. 3. 26. 서울 송파구 XX동 000-0 대 398.2㎡ 및 그 지상 XX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테크에게 ○○○원에 각 양도하면서, 계약금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원은 2009. 4. 27.에, 잔금 ○○○원은 2009. 7. 6.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과세관청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 산하 제주세무서장은 위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강BB에게 2009. 11. 11. 양도소득세 ○○○원을 2009.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과소신고액에 대하여 ○○○원을 2011.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강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또한 제주세무서장은 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9년 임대소득에 관하여 2009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원을 2009. 12.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 하였고, 2011. 1. 5. 무신고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 ○○○원을 2011. 1.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는데, 강BB은 이 또한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강BB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다.
1. 피고 강AA은 강BB의 장남이고, 피고 강CC은 강BB의 차남이다. 2)강BB은 2009. 7. 6. 주식회사 OO테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잔금 ○○○원을 수령하였다.
3. 강BB은 위 잔금에서 2009. 7. 6. 피고 강AA 명의의 주식회사 AA은행 계좌로 ○○○원을 입금하였다.
4. 강BB은 위 잔금에서 2009. 7. 6. 피고 강CC 명의의 주식회사 AA은행 계좌로 ○○○원을 입금하였다.
5. 강BB은 위 잔금에서 2009. 7. 7. 피고 강CC 명의의 AA농협 계좌로 ○○○원을 입금하였다.
6. 강BB은 위 잔금에서 2009. 7. 7. 유DD에게 ○○○원을 지급하였다.
7. 피고 강AA은 △△모터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강BB은 2009. 7. 9. △△모터스 주식회사에게 피고 강AA의 자동차 매매대금 중 ○○○원을 지급하였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AA은행으로 하여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강BB은 2009. 7. 6. 위 잔금 중 10억 원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을 변제하고, 남은 금원 중 ○○○원은 이경수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원은 외화로 환전하여 소비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교육 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강BB은 2009. 7. 6. 위 전세권의 전세금 ○○○원을 위 잔금에서 지급하였다.
3. 강BB은 2009. 7. 6. 위 잔금에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그 중 11,550,000원을 외화로 환전하여 출금한 다음 이를 소비하였다.
4. 강BB은 2009. 7. 6. 김FF에게 ○○○을 위 잔금에서 지급하였다. 5)강BB은 2009. 7. 7. 박GG에게 ○○○원을, 김HH에게 ○○○원을, 송EE에게 ○○○원을 위 잔금에서 각 지급하였다.
6. 강BB은 2009. 7. 8. 박GG에게 ○○○원을, 송EE에게 ○○○원을, 유JJ에게 ○○○원을 위 잔금에서 각 지급하였다.
7. 강BB은 2009. 7. 9. ◇◇호텔에 ○○○원을 위 잔금에서 지급하였다.
8. 강BB은 2009. 7. 23. 박GG에게 ○○○원을, □□ 주식회사에게 ○○○원을 위 잔금에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20, 을 제1,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에서 별지 목록 1, 2 각 기재와 같이 피고 강AA에게 ○○○원, 피고 강CC에게 ○○○원을 각 지급한 것은 위 지급일자에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강BB은 피고들의 아버지로서 피고들 명의로 은행계좌를 차명개설하여 재산을 관리하였는바, 피고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강BB의 소유이므로 피고들이 위 금원을 강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유DD에게 지급한 ○○○원도 강BB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조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유DD에 대한 금전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 마다 개별적으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할 것이나,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였으나 그 상대XX 모두 채무자와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고 처분 기회가 동일하며, 시간적 간격도 밀접한 경우 채무자의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그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강BB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피고들은 강BB의 아들들인 사실, 이 사건 각 증여행위 중 피고 강AA에 대한 금원 지급은 불과 4일 사이에 3차례, 피고 강CC에 대한 금원 지급은 불과 2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 피고들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은 모두 강BB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인 사실, 강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중 ○○○원을 잔금 수령일로부터 4일 내에 변제 등으로 소비하는 등 강BB의 적극재산이 급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금원 지급의 상대방,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강BB의 피고들에 대한 5차례에 걸친 이 사건 각 증여행위는 하나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도 그러한 전제 하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BB이 피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2009. 7. 6. 부터 2009. 7. 9.까지 사이에는 원고의 강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강BB의 금원 지급행위 이전인 2009. 3. 26.에 이루어졌고, 강BB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부동산의 2009년 임대소득에 기한 것이므로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었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소득세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 중가산금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 511,370,260원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2. 강BB의 적극재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잔금으로 2009. 7. 6. ○○○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있었던 2009. 7. 9.까지 그 중 ○○○원을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원이었다.
3. 강BB의 소극재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BB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액 ○○○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있었던 2009. 7. 9. 무렵 강BB의 소극재산은 ○○○원이었다.
4. 채무초과 상태의 발생 이 사건 각 증여행위로 인하여 강BB의 적극재산은 ○○○원으로 감소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강BB과 피고 강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증여계약 및 강BB과 피고 강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2 기재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강BB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전액 출금되어 남아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금원도 안성시 소재 부동산 매매 대금조로 유DD에게 지급되거나 자동차 매매대금조로 △△모터스 주식회사에게 지급되어 남아있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강BB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