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가단-35280 선고일 2012.05.01

이 사건 매매예약의 예약완결일자가 2006. 12. 31.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1. 7. 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사 건 2012가단3528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2. 4. 3. 판 결 선 고

2012. 5. 1.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6. 6. 19. 접수 제16997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의,
  • 나. 같은 등기소 2011. 7. 4. 접수 제179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소외 이BB은 2011. 4. 30. 현재 원고에 대하여 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나. 이BB은 2006. 2. 16.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 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6,770만 원, 채무자 이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이BB은 2006. 6. 19. 모(母)인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1. 7. 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고 한다)를 마쳤다.
  • 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BB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제1의 가.항 기재 조세채무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 및 위 가등기에 터잡은 이 사건 본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BB에게 위 가등기 및 본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BB과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이BB에 대한 000원의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으로 000원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고 위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2 내지 4, 6, 9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매매예약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 대금은 000원이고, 2006. 6. 19. 예약증거금 000원을 피고가 이BB에게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2006. 6. 19. 이BB에게 지급된 돈은 전혀 없는 점,② 이 BB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5. 11. 22.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소외 김DD, 김EE, 조FF 명의로 각 000원, 피고 명의로 000원, 합계 000원 이 입금되었고(갑 제4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김DD, 김EE, 조FF으로부 터 각 000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돈 000원과 함께 이BB에게 대여한 것이라 고 주장하나, 피고와 김DD, 김EE, 조FF 사이 및 피고와 이BB 사이에서 차용증은 작성된 바 없고 이자도 지급된 적이 없는 점(을 제9호증), ③ 피고는 2005. 11. 16. 이BB에게 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이BB이 피고 명의의 예금계화에 000원을 먼저 입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BB에게 000원을 송금한 것만으로는 이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제4호증), ④ 이와 같이 실제로 이BB에게 송금된 돈은 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원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중 000원은 실제 대여자가 피고가 아닌 김GG 등 제3자이고, 피고 명의로 입금된 000원도 소외 이HH, 김II, 김JJ가 피고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 및 대출금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위 000원 중 실제로 피고가 출연한 돈은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을 제2호증의 3), 피고 명의로만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점,⑤ 피고는, 이BB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는 그와 같은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았지 아니한 점,⑥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예약완결일자가 2006. 12. 31.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1. 7. 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