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예약의 예약완결일자가 2006. 12. 31.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1. 7. 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이 사건 매매예약의 예약완결일자가 2006. 12. 31.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1. 7. 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사 건 2012가단3528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2. 4. 3. 판 결 선 고
2012. 5. 1.
1.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