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체납됨에 따라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한 토지 매도대금채권 중 미지급금을 압류하였음을 알 수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가 체납됨에 따라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한 토지 매도대금채권 중 미지급금을 압류하였음을 알 수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0가합5593 채권자 대위에 의한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XX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2. 11. 29. 판 결 선 고
2012. 12. 20.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9.부터 2012. 1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소외 조AA은 2007. 5. 23. 남양주시 진접읍 XX리 293-1 외 13필지를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강동세무서장은 2008. 4. 11. 조AA에게 위 XX리 342 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고 양도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2008. 4.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 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 조AA은 원고에게 2008. 6. 25. 양도소득세를 2008. 9.까지 완납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AA의 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2008. 10. 6. 조AA의 피고에 대한 토지 매도대금채권 000원 중 미지급금을 압류하였다.
3. 한편, 조AA은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 10. 6. 위 소송에 대하여 패소판결(2009구단4640호)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0. 11. 25. 항소기각판결(2009누36561호)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AA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2. 4. 26. ’재산세의 분리 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계속중이다 (2012누15403호).
4. 이후, 조AA은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체납액은 000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