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사정이 어려워 대여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인정할 증거나 없음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여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인정할 증거나 없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진○섭 사이에 전북 ○○군 ○○리 593 답 2,924㎡에 관하여 2005.9.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5.9.8. 접수 제73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진○섭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진○섭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05년 1분기 부가가치세 채권의 경우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납부가 고지된 상태였고, 2005년도 2기분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채권의 경우도 진○섭이 위 ○○○○○건설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으며, 진○섭이 2005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살피건대, 진○섭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피고는 진○섭의 무자력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1심 제2회 변론기일과 준비서면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의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진○섭의 다른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원고의 위 각 부가가치세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사, 피고가 진○섭의 무자력을 자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 제4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6,700,000원 상당이었던 사실, ② 한편,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진○섭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37,940,000원 상당의 그랜져 승용차 1대가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28,979,470원 상당의 위 각 부가가치세 채무와 적어도 2,462,550원 상당의 국세 채무 및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22,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말미암아 진○섭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진○섭이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건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던 ○○초등학교 공사와 오류고등학교 공사에 대한 합계 14억 8,7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진○섭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당심 증인 진○섭의 일부 증언에 별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진○섭은 ○○건설과 ○○종건으로부터 ○○초등학교 공사와 ○○고등학교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세무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종건이 부도나 더 이상 공사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진○섭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위 각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4.4.12. 진○섭에게 1,170만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는데, 진○섭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대여금을 변제 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진○섭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