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데 혼인생활기간, 재산형성과정, 이혼에 이른 경위, 자녀양육 및 가사분담내용, 재산 및 채무내역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는 공동재산의 1/2 지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함
재산분할은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데 혼인생활기간, 재산형성과정, 이혼에 이른 경위, 자녀양육 및 가사분담내용, 재산 및 채무내역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는 공동재산의 1/2 지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함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신철 사이의 서울 ○○구 ○○동 150, 150-○ ○○○훼밀리아파트 227동 204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12.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6.1.2. 접수 제1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9,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2 을제2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최○근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제3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인데 그 명의만 남편인 ○철에게 신탁하였다가 이혼하면서 다시 돌려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제7, 14, 15, 20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제 9, 11, 13, 16, 21, 22, 24, 25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7, 을제23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신○우·○철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철과는 별도로 경제적인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각 기재로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인 서울 ○○동 35의 300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 명의도 ○철이었고, ○철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사 피고가 ○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가 혼인한 후 무려 19년이 지난 후에 취득한데다가, 그로부터 16년 7개월 가량이 경과한 때에 협의이혼한 점, ○철이 회사를 경영함녀서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철이 위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석에 협력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재산불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1)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철은 혼인 중인 1989.6.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금 11억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철 부부의 결혼기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제13호증, 을제22, 23, 30,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9.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귀초시 ○○동 1473-○ 대345㎡, 서귀포시 ○○동 2377 전 1,779㎡, 서귀초시 ○○동 2392-○ 전 926㎡를 취득하였는데, 위 제주도 소재 토지들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공시지가는 114,124,000원이고, 위 제주도 소재 토지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주도 소재 토지들은 그 시가 및 부담하는 채무액에 비추어 순 재산적인 가치는 별로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의 취득대가를 ○철이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도 없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피고와 ○철에게 각 1/2씩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위 제주도 소재 토지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더라도 재산분할의 상당성 특면에서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제주도 소재 토지들과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재산분할의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다음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소극재산에 대하여 본다.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ㅊ ㅐ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74900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철의 5억 9,000만 우너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인 부부공동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아여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철이 소외 회사를 운영하기로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이에 소비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철이 소외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며, 제1심 중인 신○우, ○철의 각 일부 증언 및 경험칙에 비추어 ○철의 소득이 피고와 ○철 부부의 혼인생활의 수입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신○우, ○철의 각 다른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피고, ○철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여 청산의 대상이 된다할 것이다.
(3) 나아가 재산분할의 상당성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구체적으로 분할 받아야 할 재산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피고의 기여 정도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도 ○철과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신○우, ○철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35년 남짓 가사에 종사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담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피고와 신철의 혼인생활기간, 재산형성과정, 이혼에 이른 경위, 자녀양육 및 가사분담내용, 재산 및 채무내역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는 공동재산의 1/2 지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과 소득재산인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1/2지분을 갖는다할 것이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2 지분을 갖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를 초과하여 ○철이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고, ○철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은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상당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철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철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와 ○철 사이에 2005.12.28.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6.1.2. 접수 제1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