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매각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매각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음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타경467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12. 12. 작성한 배당표 중 ①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255,163원으로,
② 선정자 박○출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5, 564, 910 원으로, ③ 선정자 윤○선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5, 360, 100 원으로, ④ 선정자 유○평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4, 961, 160 원으로, ⑤ 선정자 최○석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4, 186,1 40 원으로, ⑥ 선정자 정○기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8, 831, 371 원으로,
⑦ 선정자 김○석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15, 428, 945 원으로, ⑧ 피고 주식회사 ○○○프리텔에 대한 배당액 2 억 36, 898, 630 원을 2 억 21, 290, 440 원으로, 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0, 979, 599 원을 0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0% 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50% 는 피고 대한민국이, 나머지 10% 는 피고 주식회사 ○○○프리텔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12, 986, 004 원으로, ② 선정자 박○출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8, 834, 693 원으로, ③ 선정자 윤○선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11, 107, 148 원으로, ④ 선정자 유○평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4, 961, 160 원으로, ⑤ 선정자 최○석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4, 676,1 15 원으로, ⑥ 선정자 정○기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9, 232, 120 원으로,
⑦ 선정자 김○석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16, 667, 293 원으로, ⑧ 피고 주식회사 ○○○프리텔에 대한 배당액 2 억 36, 898, 630 원을 2 억 9, 413, 696 원으로, 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0, 979, 599 원을 0 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2. 가압류금액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8.
3. 25. 이전인 2008. 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등은 가압류 청구금액 중 ○○캔에 대한‘최종 3 개월분의 임금채권’과‘최종 3 년간의 퇴직금채권’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프리텔과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1) 원고 김○원 위 기초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5. 17. ○○캔에 입사하여 2006. 10. 31. 퇴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부터 2006. 10. 31.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694,49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의 2006. 8.분 임금이 2,087,420원, 2006. 9.분 임금이 2,087,420원, 2006. 10.분 임금이 2,020,08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캔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합계는 6,194,923원(= 2,087,420원 + 2,087,420원 + 2,020,083원)이다. 또한 원고의 퇴직 이전 3개월(2006. 8. 1.부터 2006. 10. 31.까지 92일) 동안의 임금합계는 6,1 94,923원, 원고의 퇴직당시 1일 평균 임금은 67,336원(= 6,1 94,923원 ÷ 92일)이고, 원고의 근속기간은 4년 168일이므로, 원고의 ○○캔에 대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6,060,240원(= 67,336원 x 30일 x 3년)이다. 따라서 원고는 12,255,163원(= 6,194,923원 + 6,060,240원)에 관하여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선정자 박○출 위 기초사실, 갑 3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박○출이 2006. 5. 1. ○○캔에 입사하여 2008. 10. 30. 퇴사한 사실, 위 선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부터 2007. 12. 31.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50,146,990원을 청구금액으로하여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당시 청구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아니하여 이를 알 수 없으나, 위 선정자가 이후 2008. 10. 30. 퇴사하였으므로, 위 청구금액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 선정자의 2007. 10.분, 2007. 11.분, 2007. 12.분 임금이 각 1,854,9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선정자의 ○○캔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합계는 5,564,910원(= 1.854.970원 x 3개월)이다. 따라서 위 선정자는 5,564,910원에 관하여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선정자 윤○선 위 기초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윤○선이 2002. 5. 17. ○○캔에 입사하여 2008. 10. 30. 퇴사한 사실, 위 선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57,628,11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당시 청구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아니하여 이를 알 수 없으나, 위 선정자는 이후 2008. 10. 30. 퇴사하였으므로, 위 청구금액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 선정자의 2007. 10.분, 2007. 11.분, 2007. 12.분 임금이 각 1,786,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정자의 ○○캔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합계는 5,360,100원(= 1,786,700원 x 3개월)이다. 따라서 위 선정자는 5,360,100원에 관하여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선정자 유○평 위 기초사실, 갑 3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유○평이 2007. 7. 27. ○○캔에 입사하여 2008. 10. 30. 퇴사한 사실, 위 선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27.부터 2007. 12. 31.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39,728,8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위 선정자의 2007. 10.분, 2007. 11.분, 2007. 12.분 임금이 각 1,653,7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정자의 ○○캔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 합계는 4,961,160원(= 1,653,720원 x 3 개월)이다. 따라서 위 선정자는 4,961,160원에 관하여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5) 선정자 최○석 위 기초사실, 갑 3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최○석이 2007. 1. 5. ○○캔에 입사하여 2007. 10. 1. 퇴사한 사실, 위 선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1.부터 2007. 10. 31.까지의 체불임금 14,074,380원을 청구금액 으로 하여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위 선정자의 2007. 8.분, 2007. 9.분, 2007. 10.분 임금이 각 1,395,3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정자의 ○○캔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합계는 4,186,1 40원(= 1,395,380원 × 3 개월)이다. 따라서 위 선정자는 4,1 86,140원에 관하여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6) 선정자 정○기 위 기초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정○기가 2006. 6. 1. ○○캔에 입사하여 2007. 5. 31. 퇴사한 사실, 위 선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부터 2007. 5. 31.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383,93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위 선정자의 2007. 3.분 임금이 2,244,040원, 2007. 4.분 임금이 2,244,040원, 2007. 5.분 임금이 2,1 71,65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정자의 ○○캔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 합계는 6,659,731원(= 2,244,040원 + 2,244,040원 + 2,1 71,651원)이다. 또한 위 선정자의 퇴직 이전 3개월(2007. 3. 1.부터 2007. 5. 31.까지 92일) 동안의 임금 합계는 6,659,731원이고, 위 선정자의 퇴직 당시 1일 평균임금은 72,388원 (= 6,659,731원 ÷ 92일)이며, 위 선정자의 근속기간은 1년이므로, 위 선정자의 ○○캔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은 2,1 71,640원(= 72,388원 x 30일 x 1년)이다. 따라서 위 선정자는 8,831,371원(= 6,659,731원 + 2,171,640원)에 관하여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7) 선정자 김○석 위 기초사실, 갑 3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김○석이 2002. 5. 17. ○○캔에 입사하여 2006. 12. 31. 퇴사한 사실, 위 선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624,81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위 선정자의 2006. 10.분 임금이 2,628,020원, 2006. 11.분 임금이 2,628,020원, 2006. 12.분 임금이 2,543,24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정자의 ○○캔에 대한 최종 3 개월분의 임금 합계는 7,799,285원(=2,628,020원 + 2,628,020원 + 2,543,245원)이다. 또한 위 선정자의 퇴직 이전 3개 월(2006. 10. 1.부터 2006. 12. 31.까지 92일) 동안의 임금 합계는 7,799,285원이고, 위 선정자의 퇴직 당시 1일 평균 임금은 84,774원(= 7,799,285원 ÷ 92일)이며, 위 선정자의 근속기간은 4년 229일이므로, 위 선정자의 ○○캔에 대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7,629,660원(= 84,774원 x 30일 x 3년)이다. 따라서 위 선정자는 15,428,945원(= 7,799,285원 + 7,629,660원)에 관하여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12, 255, 163 원으로, ② 선정자 박○출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5, 564, 910 원으로, ③ 선정자 윤○선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5, 360,1 00 원으로, ④ 선정자 유○평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4, 961, 160 원으로, ⑤ 선정자 최○석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4, 186, 140 원으로, ⑥ 선정자 정○기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8, 831, 371 원으로,
⑦ 선정자 김○석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15, 428, 945 원으로, ⑧ 피고 주식회사 ○○○프리텔에 대한 배당액 2 억 36, 898, 630 원을 2 억 21, 290, 440 원으로, 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0, 979, 599 원을 0 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