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결손처분 검토조서에 사해행위해당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으므로 결손처분을 한날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여부는 사해행위추적조사 결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취득자는 선의의 취득자로 매수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납세자는 결손처분 검토조서에 사해행위해당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으므로 결손처분을 한날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여부는 사해행위추적조사 결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취득자는 선의의 취득자로 매수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과 소외 김★★ 사이에 인○ 부○구 부○동 440-5 제○○동 제4층 제401호에 관하여 2006. 11.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6. 12. 4. 접수 제1134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