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대물변제 받은 선의의 취득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666 선고일 2008.12.12

대여금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행위 역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이어서 사해행위라는 할 것임

주문

1. 피고와 김○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10.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6.10.13. 접수 제60551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김○준은 2006.4.15.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825 북한산 ○○○○아파트 507동 504호를 송○후, 임○수에게 매도하고 2006.8.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6.10.31. 성동세무서에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성동세무서는 김○준에게 2007.1.31.까지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82,876,8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06.8.10.이다)
  • 나. 김○준은 2006.10.13.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10.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판단
  • 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김○준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도 사해행위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준과 피고 사이의 2006.10.2.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6.10.13.자 지분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준에게 2004.3.31. 2,600만 원을 대여하고, 2005.6.7. 2,400만원을 대여함으로써 합계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채권 중 3,400만 원에 대한 변제의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이고, 그 대물변제 당시 김○준에게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김○준에게 대여금을 송금한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피고가 김○준에 대하여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행위 역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이어서 사해행위라는 할 것인데, 위 대물변제 당시 피고가 김○준의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김○준에 대하여 약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이던 최○화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김○준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김○준이 주도하여 2006.10.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최○화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다는 내용의 증인 최○화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증인 김○준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이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