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행위 역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이어서 사해행위라는 할 것임
대여금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행위 역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이어서 사해행위라는 할 것임
1. 피고와 김○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10.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6.10.13. 접수 제60551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이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