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세무서로부터 거액의 부가가치세액의 추징이 예상되었던 점,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매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책임재산인 공동담보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의 의사는 추정됨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세무서로부터 거액의 부가가치세액의 추징이 예상되었던 점,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매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책임재산인 공동담보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의 의사는 추정됨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