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56904 선고일 2009.02.04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세무서로부터 거액의 부가가치세액의 추징이 예상되었던 점,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매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책임재산인 공동담보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의 의사는 추정됨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노○○ 사이의 2007. 1. 10.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소외 노○○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7. 2. 2. 접수 제66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조세체납 소외 노○○은 2002. 11. 6.경부터 서울 ○○구 ○○동 222-5에서 유제품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7. 11. 15.경 강동세무서장으로부터 2003. 1기부터 2005. 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6건 189,515,110원을 2008.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2008. 8. 13.자 기준 208,845,440원(단, 10원 미만은 버림)에 이른다.
  • 나. 부동산의 매매 등 ⑴ 소외 노○○은 2007. 1. 10.경 처남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6651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⑵ 한편,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의 채권최고액 70,0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4,806,802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7. 1. 10.자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288,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03. 6. 30.부터 2005. 12. 31.까지로서 위 매매 이전에 소외 노○○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 매매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노○○의 처남인 점, 소외 노○○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소외 노○○에 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거약의 부가가치세액의 추징이 예상되었던 점, 소외 노○○이 그의 처남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책임재산인 공동담보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노○○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⑵ 피고는 소외 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소외 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외 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