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1 내지 22호증, 을 가 제1호증, 을 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 가. 원고는 석재 무역 및 실내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4. 2. 1. 소외 주식회사 ○○종건(이하 ‘○○종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구 ○동 ○○○-6 지층 101호(이하 ‘이 사건 경매대상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종건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나. 원고는 2004. 2. 23.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확정일자는 받지 아니하였다.
- 다. ○○종건은 2004. 2. 1.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02. 8. 28. 이 사건 경매대상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은행에게 설정하여 준 상태였다.
- 라. 원고는 2004. 9. 15. 2004. 10. 1., 2004. 10. 29. 2005. 7. 13. ○○종건과 사이에 ○○종건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내용의 각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마. 한편 소외 이○노(상호명: ○진)는 이 사건 경매대상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2006. 6. 21.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 바. ○○은행은 ○○종건이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경20836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6. 12. 5. 그 임의경매개시절차가입등기가 경료되었다.
- 사. ○○은행이 임의경매를 개시하기 전에도 ○○종건의 조세채권자들인 피고들뿐만 아니라, 소외 건설공제조합ㆍ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 사건 경매대상목적물에 관하여 가압류 내지 압류를 한 상태였다.
- 아. 원고는 2006. 10. 1. ○○종건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금 30,000,000원으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종건은 원고로부터 금 25,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종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보증금 25,000,000원을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였다.
- 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이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 차. 경매법원은 2008. 4. 11.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114,773,295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고 당해세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자, 근저당권자인 ○○은행, 조세채권자인 피고들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 피고들보다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