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 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유효한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채권압류통지서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무효임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 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유효한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채권압류통지서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무효임
1. 피고들은 주식회사 ○○계가 2007.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4050호로 공탁한 52,971,578원 중 18,119,7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 5, 6: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4: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사실 인정함. 청구원인
○○계가 이 사건 공탁을 하게 된 경위
- 가. 공탁자 소외 주식회사 ○○계는 피고1.주식회사 ○○소에게 금52,971,579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1.주식회사 ○○소의 채권자들이 아래와 같은 채권가압류 등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 래
① 채권가압류(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단9998호) 채 권 자 ○○포사 주식회사 채 무 자 주식회사 ○○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계 청구금액 금29,247,900원 송달일자 2007. 7. 9.
② 채권양도통지 양 도 인 주식회사 ○○소 양 수 인 장 ○ 진 양도채권액 금25,200,000원 송달일자 2007. 7. 12.
③ 채권양도통지 양 도 인 주식회사 ○○소 양 수 인 유 ○ 애 양도채권액 금18,119,700원 송달일자 2007. 7. 18.
④ 채권압류통지 권 리 자 성동세무서 채 무 자 주식회사 ○○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계 체 납 액 금105,925,850원 송달일자 2007. 7. 26.
⑤ 채권압류통지 권 리 자 성동세무서 채 무 자 주식회사 ○○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계 체 납 액 금105,925,850원 송달일자 2007. 7. 26.
⑥ 채권가압류(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카단7825호) 채 권 자 김 ○ ○ 채 무 자 주식회사 ○○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계 청구금액 금5,000,000원 송달일자 2007. 8. 7.
⑦ 채권가압류(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카단8362호) 채 권 자 신 ○ ○ 채 무 자 주식회사 ○○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계 청구금액 금9,968,100원 송달일자 2007. 8. 22.
- 나. 따라서 공탁자 소외 주식회사 ○○계는 위 가압류채권 및 양도채권의 진위나 우선채권의 진위나 우선채권 유.무를 확실히 알 수 없어, 위 물품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민법 제487조 소정의 불확지 및 채권자가 변제 받을 수 없을 때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하고, 또한 후순위 가압류 등의 채권들에 대한 채무도 동시에 면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의거 집행공탁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 물품대금의 정당한 양수인으로서 소외 주식회사 ○○계가 공탁한 공탁취지 공탁금중 일부인 금18,119,700원의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