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압류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15828 선고일 2008.12.19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 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유효한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채권압류통지서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무효임

주 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계가 2007.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4050호로 공탁한 52,971,578원 중 18,119,7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 5, 6: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4: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사실 인정함. 청구원인

1. 공탁자 소외 주식회사

○○계가 이 사건 공탁을 하게 된 경위

  • 가. 공탁자 소외 주식회사 ○○계는 피고1.주식회사 ○○소에게 금52,971,579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1.주식회사 ○○소의 채권자들이 아래와 같은 채권가압류 등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 래

① 채권가압류(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단9998호) 채 권 자 ○○포사 주식회사 채 무 자 주식회사 ○○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계 청구금액 금29,247,900원 송달일자 2007. 7. 9.

② 채권양도통지 양 도 인 주식회사 ○○소 양 수 인 장 ○ 진 양도채권액 금25,200,000원 송달일자 2007. 7. 12.

③ 채권양도통지 양 도 인 주식회사 ○○소 양 수 인 유 ○ 애 양도채권액 금18,119,700원 송달일자 2007. 7. 18.

④ 채권압류통지 권 리 자 성동세무서 채 무 자 주식회사 ○○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계 체 납 액 금105,925,850원 송달일자 2007. 7. 26.

⑤ 채권압류통지 권 리 자 성동세무서 채 무 자 주식회사 ○○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계 체 납 액 금105,925,850원 송달일자 2007. 7. 26.

⑥ 채권가압류(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카단7825호) 채 권 자 김 ○ ○ 채 무 자 주식회사 ○○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계 청구금액 금5,000,000원 송달일자 2007. 8. 7.

⑦ 채권가압류(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카단8362호) 채 권 자 신 ○ ○ 채 무 자 주식회사 ○○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계 청구금액 금9,968,100원 송달일자 2007. 8. 22.

  • 나. 따라서 공탁자 소외 주식회사 ○○계는 위 가압류채권 및 양도채권의 진위나 우선채권의 진위나 우선채권 유.무를 확실히 알 수 없어, 위 물품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민법 제487조 소정의 불확지 및 채권자가 변제 받을 수 없을 때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하고, 또한 후순위 가압류 등의 채권들에 대한 채무도 동시에 면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의거 집행공탁하였습니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경위
  • 가. 원고는 피고1.주식회사 ○○소로부터, 피고1.주식회사 ○○소의 소외 주식회사 ○○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중 금 18,119,700원의 채권에 대해 이를 채권양도양수키로 2007. 7. 11. 계약하고 이 계약서에 2007. 7. 13.자 확정일자(공증인가 새인천합동법률사무소)를 받은 후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제3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계에게 2007. 7. 18. 송달된 바 있습니다.
  • 나. 그리하여 원고는 제1순위 가압류(청구금액 금29,247,900원, 채권자 ○○○사 주식회사), 제2순위 채권양도통지(양도채권액 금25,200,000원, 양수인 장○진)의 다음 순위인 제3순위(양수채권액 금18,119,700원)의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다. 한편 위 원고의 채권양도양수통지서의 송달일인 2007. 7. 18. 이후, 피고4.성동세무서에서 세금체납을 이유로 2건의 압류결정을 하여 2007. 7. 26. 각각 송달되었고, 피고5.김○욱이 신청한 채권가압류결정문이 2007. 8. 7. 송달되었으며, 피고6.신○태가 신청한 채권가압류결정문은 2007. 8. 22. 송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피고4.5.6.의 압류 등의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압류명령의 송달 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유효한 채권양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채권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은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 라. 또한 원고는 위 제1순위 가압류권자인 피고2.○○○사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대위신청하여 제소명령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단3725)이 있었으며, 위 제소명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가압류권자인 피고2.○○○사 주식회사가 소를 제기치 않아 2008. 3. 3.자로 위 제1순위 가압류결정은 취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단2930)되었습니다.
  • 마. 그렇다면 이제는 원고의 순위보다도 앞서는 채권양도통지(양도채권액 금25,200,000원, 양수인 장○진)의 채권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위 물품대금의 정당한 양수인으로서 소외 주식회사 ○○계가 공탁한 공탁취지 공탁금중 일부인 금18,119,700원의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