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조로 제공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조로 제공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1. ○○ ○○ ○○ ○○ ○○ 답 2,924㎡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와 진○○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