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그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그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가. 피고와 전○○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5.자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전○○은 2006. 9. 5.경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51402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한편,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은행의 채권최고액 1,950만원인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2006. 1. 1.자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 3,100만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7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의 처인 신분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가 전○○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직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 전○○이 그의 처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책임재산인 공동담보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재산분할주장 피고는 전○○과 혼인생활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의 채무가 발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자녀들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협의이혼 당시 피고가 채무를 떠안고, 전○○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적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이 원고로부터 2006. 8. 16.자로 과세예고통지를 방고 그로부터 불과 20여 일 후인 2006. 9. 5.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로부터 14일 후인 2006. 9. 19.자로 협의이혼신고를 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전○○과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은 원고로부터의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으로 보여 지고, 달리 위 증여가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부동산목록
1. ○○ ○○구 ○○동 ○○○-○○ 대 139㎡
2. 위 지상 연와 조 평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 1층 71.00㎡ 2층 74.48㎡ 지층 71.00㎡ 옥탑 10.23㎡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