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에 의한 압류금지급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28988 선고일 2007.08.2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2007. 6.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청구원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 가. 소외 주식회사○○철강(이하 “소외 회사”이라 합니다)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2003. 4. 10. 개업하여 도소매업(발포금속)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2005. 8. 1.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120,000원을 2005. 8. 16. 납기로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나. 위 소외 회사는 피고인 주식회사△△△△△△△로부터 발포알루미늄을 2004. 2기 중에 275,000,000원(공급대가) 매입하였다가 2005. 4. 1. 당초매입 하였던 발포알루미늄 전체를 반품하였으며, 2005. 8. 17. 현재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반품에 따른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을 지급 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 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알고 2005. 8. 17.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반품 부가가치세 25,000,000원 중 체납세금 상당액을 압류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와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갑, 을)를 발송하였습니다.
2. 압류금 지급청구 경위

이를 근거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채권 추심을 의뢰하였는바 피고는 계속해서 지급을 약속 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006. 9. 27. 압류채권 추심의뢰 공문을 재차 발송하였으며 2006. 11. 1. 채권압류 금액 지급을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회사 내부사정 등 이유를 들어 지급을 미루다가 2007. 2. 22.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액을 제3자인 □□건설에 송금하여 □□건설로 하여금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완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박○○에게 채권액 수령사실을 확인한바 부인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소외 회사의 대금 수령영수증(금2,500만원)도 사실(내용 및 금액)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압류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고자 부득이 본 추심 청구를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