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 양도당시 2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이사건 양도당시 2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맟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73,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