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가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1.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시 ○동 1768 전 1,193㎡에 관하여 2005.4.20.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정○○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5.
4. 25. 접수 제258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와 정○○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5. 4. 20.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정○○에게 이 사건 토 지에 관하여 2005. 4. 25.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